추방 재판 기간 | 추방재판 절차 및 소요시간 – 김현지 변호사 상위 5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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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까지도 걸리는 추방재판의 절차
최대 7년까지도 걸리는 추방재판.
[이민정책 관련 동포 간담회]2017년 3월 11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공동주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시카고한인회,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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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절차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반드시 추방재판의 성격과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밀입국, 체류기간 초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등)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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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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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절차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민세관단속국 (ICE) 에 의해 구금되어 있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즉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미국에서 체류해 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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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getyouin.com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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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절차(Deportation Basics) | 법과 이야기

추방 사건(Deportation Case)은 대체로 추방 재판 참석 통보서(Notice to …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입국금지기간(Reentry Bars)은 자진 출국을 한다 해도 조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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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andstory.com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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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한인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려 – 미주 한국일보

추방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선고가 난 경우 평균 513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4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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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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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이민/추방방어/형법 칼럼 – J PARK LAW FIRM

이는 추방 재판 판사의 숫자에 비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 중이라 항소를 해도 1년 이상 걸리며 이 기간 안엔 추방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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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parklawfirm.com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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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통보서는 추방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

추방재판 통보서는 이민국 검사의 주장일뿐 추방명령은 이민법원 판사가 여러번 … 추방재판기간동안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면제신청이 승인이 되면 비록 현재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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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penupbiz.com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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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 조나단 박 미국 이민법 추방법 전문 변호사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추방취소신청의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영주권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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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kparklaw.com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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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계류 한인 줄었다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 …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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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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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재판 대기일 더 길어졌다…판사들, 타민족 비해 학력

이는 또 같은 기간의 전체 평균 대기일인 507일보다 6주 이상 긴 셈이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일은 2009회계연도 당시 408일에서 2010년에 446일 2011년 543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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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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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절차 및 소요시간 - 김현지 변호사
추방재판 절차 및 소요시간 – 김현지 변호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추방 재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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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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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절차는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여 추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민법정에서 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비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형사문제와와 관련 구속되면 보석석방여부가 결정되고 추방재판참석통보서(Notice To Appear –ICE 기소장)를 국토안보부 이민경찰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추방재판절차는 시작됩니다.

이민국직원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추방대상 외국인에게 직접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반드시 추방재판의 성격과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밀입국, 체류기간 초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등)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단계로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을 접수하게되고 법원은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참석날짜를 연방이민법원 (Notice of Hearing)이 통보합니다.

첫번째 히어링은 Master Calendar Hearing(혹은 Master Hearing이라고도 함) 으로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해당외국인이 추방재판과 관련 외국인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재판 불참시 초래되는 결석추방명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단계는 판사가 외국인에게 ICE 기소장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묻게됩니다. 또한 기소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추방대상이 확정되면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판사에게 설명해야합니다.

그다음의 재판 히어링은 “Individual” or “Merit”히어링이라 하는데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구제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구제책이 전혀없어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30일 안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할수 있습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국토안보부의 추방명령집행은 항소국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자동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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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절차

추방절차는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 이민법을 위한하여 추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민법정에서 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절차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

추방재판은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을 접수하게 되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민국직원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추방대상 외국인에게 직접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반드시 추방재판의 성격과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밀입국, 체류기간 초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등)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 참석날짜 통지서 (Notice of Hearing in Removal Proceedings)를 보냅니다.

히어링(Hearing) 절차

추방재판 히어링에서는 이민판사가 선서와 증거 수집 그리고 추방대상 외국인과 증인을 심문합니다.

Master Calendar Hearing

첫번째 Master Calendar Hearing (혹은 Master Hearing이라고도 함) 에서는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추방대상 외국인에게 추방재판출석 통지서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가를 묻습니다. 이때 난민이나 추장재판 취소등의 구제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구제책이 없으면 이민판사는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ndividual Hearing

다음단계인 Individual Hearing” (Merit Hearing이라고도 함)에서는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로 추방대상 외국인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만약 추방대상 외국인의 구제책을 이민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추방재판이 연방이민항소국에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추방 절차(Deportation Basics)

밀 입국 혹은 초과 체류(Overstay)할 경우 추방(Deportation) 절차 시작

불법적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거나, 비자 만료일을 넘겨 초과 체류(Overstay)를 하거나,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 및 형법(Criminal Laws)에 대한 위반 사실을 미국 정부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절차는 하룻밤 사이에 완료되지는 않는다. 비시민권자(Non-citizen)가 추방되기 전, 정부는 추방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시민권자가 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지 그 주장을 펼쳐볼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다.

추 방 재판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 첫 심리(Hearing) 날짜 통보

추방 사건(Deportation Case)은 대체로 추방 재판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를 발부함으로 시작된다. 이 문서는 이민자 성명, 출신 국가 및 추방 이유와 같은 기본 정보를 담는다. 이 통보서 혹은 그다음 통보서를 통해 첫 추방 심리(Hearing) 날짜가 잡힌다.

첫 번째 추방 심리(Hearing): 변호사 선임할 시간 필요하면 연기 가능

첫 번째 추방 심리(Hearing)에서 이민 재판관(Immigration Judge)은 이민자(Immigrant)가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만약 이민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 심리 날짜를 나중으로 조정한다. 만약 이민자가 변호사를 대동했거나, 아니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면, 재판관은 통보서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민자가 혐의 사실(Charges Alleged)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이민자의 답변(Plea)을 묻는다. 만약 이민자가 유예(Relief)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를 발표한다. 어떤 종류의 유예가 요청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경우는 요청서(Application)에 대한 미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답변이 올 때까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민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종류의 요청인 경우, 개인 심리(Individual Hearing)가 따로 열리게 된다.

개 인 심리(Individual Hearing):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Appeal)는 30일 이내

개인 심리는 재판과 매우 비슷하다. 혐의자(Accused)는 본인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본인진술(Testify), 증인의 증언 및 문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심리 끝부분에, 이민 재판관이 구두판결(Decision)을 내리던지, 추후 서면 판결문을 발부할 수도 있다. 만약 이민 재판관이 이민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면, 개인 심리 이후 30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를 통해 이의제기(Appeal)할 수 있다. 만약 항소위원회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미국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그다음 단계로는 미국대법원(U.S. Supreme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자 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추방이 아닌 자발적 출국할 기회

만약 외국인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예를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경우, 이민 재판소는 자진 출국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 자진 출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일종의 합의(Agreement)를 뜻한다. 자진 출국 장점은 출국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또 부수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입국금지기간(Reentry Bars)은 자진 출국을 한다 해도 조정되지 않으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의제기(Appeal), 보석금채권미납(Failure to Post Bond), 사건재검토청원(Petition to Review the Case) 및 그 외 다른 요청(Motion)이 접수되면, 자진 출국 명령이 자동 종료된다. 자진 출국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했을 경우(Failure to Depart)도 마찬가지다. 자진 출국 합의를 하기 전, 외국인은 이 합의에 어떤 의무(Obligation)가 따르는지, 어길 시 어떤 처벌(Consequences)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추방재판 통보서는 추방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

Trump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민국 조사관의 수를 5,000에서 15,000으로 늘리면서,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필자도 지난 3개월 동안 New York, San Francisco, San Diego, Adelanto등으로 피고를 변호하기 위해 여러 추방재판에 참석하여 왔다.

과거에는 서류 미비자중에 범죄자, 이민사기, 서류위조건등을 우선적으로 추방한다는 방침 아래, 단순 서류 미비자들은 추방재판 대상이 아니였지만, 요사이 단순 서류 미비자들도 많은 수가 추방재판 통보를 받고 있고,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바로 추방재판 통보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Immigration & Custom Enforcement Agency (ICE)에서는 미국 밖의 범죄사실도 Interpol 자료에 근거하여 구류하거나 추방재판 통보서를 발행하고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서류위조나 허위진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예가 많이 있다.

많은 분들은 추방재판 통보를 받으면 첫 심의 날 곧바로 추방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추방재판 통보서는 이민국 검사의 주장일뿐 추방명령은 이민법원 판사가 여러번의 심의를 통해 피고가 이민검사의 주장대로 서류 미비자로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고 이민법에 보장된 영주권 획득 방법이나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심의한 후 기각될 때에 한하여서 추방명령을 내리게 된다. 판사의 추방명령 후에도 피고가 항소를 한다면 항소 논쟁 이후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방집행은 멈추게 된다.

그러므로 추방재판 통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는것을 알리는 것일뿐이고 당장 추방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추방재판기간동안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면제신청이 승인이 되면 비록 현재는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추방명령을 막을수 있다.

추방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민 검사의 추방재판 통보서를 공격하여야 하는데 많은 경우 검사의 추방 타당성의 논술이 모순일 때가 있고, 추방재판 통보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다. 이것들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나 추방재판 을 기각으로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중대한 안건이므로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한 것이다.

비록 검사가 주장하는대로 서류 미비자라해도 면제신청이 가능하며 여기 대표적인 면제신청몇개를 열거한다.

– 42(a): 영주권자 추방 면제신청

– 42(b): 비영주권자 추방 면제신청

– 237(h): 영주권 대상자의 서류위조, 허위진술 면제신청

– I-589: 망명신청

또한 이민국이 I-485나 I-751을 기각하였다면 피고는 이민국 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재심 신청도 중요한 구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민국의 추방재판 건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본인이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았다면, 절망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이민 역사를 재검토하여 추방 면제신청의 가능성이나 영주권 재심사 등을 통해 추방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아야겠다.

추방 재판 – 조나단 박 미국 이민법 추방법 전문 변호사

추방 재판과 구제책

미국시민이 아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전과기록 등 형법 위반으로 강제추방대상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구제책을 강구할 수가 있다.

1.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8 CFR 1240.26): 자발적인 출국신청을 위해서는

1) 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한다.

2) 추방과 관련한 추가 구제책을 요청하지 말아야하고 이미 요청한 것은 철회

3) 추방사유를 인정

4) 항소 포기

5) 이민법상(INA§101(a)(43))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자진출국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요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절차가 종료되어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한다. 자진 출국 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신분변경, 신분조정, 추방취소 등의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2. 추방 취소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 영주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INA§240A(a).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야한다. INA§240A(b)

3. 영주권신청: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심청구(Motion to Reconsider or Reopen to BIA): Motion to Reconsider (8 CFR§1003.2(b))는 이민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Motion to Reopen (8 CFR§1003.2(c))은 추방 재판 심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에 요청한다.

5.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8 CFR§1003.3(a)(1)에 의거하여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불복 30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한다.

6.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가주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속함):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과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모두 행정적인 이민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므로 만일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여 사법적인 구제를 위한 마지막 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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