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영어 표현 | 계약서에 자주 나오는 영어 표현 7 (추천 레벨: 초중급) 상위 6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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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draft a contract‘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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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자주 보이는 영어 표현 7가지를 예문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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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영어로 – 계약서 영어 뜻 – 영어 사전

서약서: 서약서 [誓約書] a written oath[pledge / promise / pact]; a covenant. ~를 쓰다 make a written pledge. 포로 교환 조약서: corporate tr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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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ichacha.net

Date Published: 10/3/2021

View: 1457

[국제계약실무] 국제계약서에서 자주 보는 영어 표현 및 용어 풀이

1. 당사자의 의무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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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sanlaw.com

Date Published: 6/14/2021

View: 8600

영문 계약서 작성을 위한 영어

모두 ‘상기의, 상술의, 전기의, 전술의’ 라는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 가운데 … 법률적으로 ‘non-commitment basis’의 약정을 표현하는 문언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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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engl.tistory.com

Date Published: 8/8/2021

View: 491

Top 18 계약서 영어 표현 Top 24 Best Answers

계약서 영어로 – 계약서 영어 뜻. Article author: ko.ichacha.net; Reviews from users: 23925 ⭐ Ratings; Top rated: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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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covadoc.vn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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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클라이언트와 계약하기: 영어 계약서 보는 방법 – ㅍㅍㅅㅅ

작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만들어지면 서면(document)으로 서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이것을 계약서(contract)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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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ss.kr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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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단어 표현 1 – 다음블로그

영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에는 일상 영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숙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개인적으로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작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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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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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영어로?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영어

엔구 화상영어입니다. … ‘Contracts’ 역시 계약, 협의, 약정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 이제 정규직 됐으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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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goo.co.kr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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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자주 나오는 영어 표현 7 (추천 레벨: 초중급)
계약서에 자주 나오는 영어 표현 7 (추천 레벨: 초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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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쿼카영어 VivaSun x 리뉴피플 헤드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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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8cVWOTWL28

필수 비즈니스 영어 표현: 계약서를 작성하다 ‘draft a contract’

Hello everyone!

T.G.I.F!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벌써 10월도 거진 10홀 정도 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회사에서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수로 알아둬야 할만한

비즈니스 영어 표현으로 올려봅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draft a contract’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이니

꼭 참고해보세요!

영문 계약서 작성을 위한 영어

◈ above; above-mentioned; aforementioned; aforesaid ◈

모두 ‘상기의, 상술의, 전기의, 전술의’ 라는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 가운데 앞의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사람, 사물,개념 등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act or omission; commission or omission ◈

作爲(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와 不作爲(할 의무가 있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를 의미한다.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arising out of its failure to perform the obligations hereunder, unless such failure is due to a commission or an omission of Buyer to perform its obligations hereunder.” (Seller는 그의 채무불이행에서 기인하는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Buyer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ct(commission) or omission앞에 과실에 의한 행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negligent로 수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negligent가 있다고 하여 intentional(고의적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The Management Company shall be liable to the Company for any loss of damage suffered by the Company based on a negligent act or omission of the Management Company’s personnel in carrying out the Management Company’s obligations under this Management Agreement.”

◈ accordingly ◈

‘그에 따라’의 뜻. 계약당사자가 예측한 범위에서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계약내용중에 취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물품선적시 일정한 선적량의 ±10% 범위에서 실제 선적량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대금도 ±10% 범위에서 증감하게 될 것인 바, 가격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언이 될 것이다.

“The Buyer shall pay to the Seller U.S. Dollars twenty thousands(US$20,000) for the Products;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Seller exercises its option to load more or less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선적에 관한 조항) hereof, the price shall be adjusted accordingly.” 이 조문에서 accordingly에는 ‘비율적으로 결정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즉, Seller가 10%를 더 선적하였을 경우 대금은 US$2,000가 증가한다는 뜻).

accordingly는 위에서와 같이 산술적인 비율을 뜻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조정하기보다는 계약을 해제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므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If after the execution of this Contract, any new law, rule or regulation is enacted in the Buyer’s country or an existing law, rule or regulation is amended the consequence of which is to make illegal the sale of the Products therein, the Seller shall change the specification of the Products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such law, rule or regulation as it then reads. In such event, the unit price of the Products shall be changed accordingly thereafter.”

◈ among; between ◈

‘among’은 3인 이상의, ‘between’은 2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among and between parties A, B, and C’를 분석하면 ‘among A, B and C’ 그리고 ‘between A and B, B and C, A and C’를 의미한다.

◈ arm’s length ◈

당사자가 서로 독립된 주체로서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당사자가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arm’s length’의 거래일 것이므로 특별히 이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이거나 서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간의 거래인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또는 세금 등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rm’s length거래임을 밝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The subsidiary company shall conduct its affairs so as to ensure that it makes such profit from the sales of the products to its parent company as can reasonably be regarded as being norma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dealings between them are conducted at arm’s length.”

◈ as the case may be ◈

‘경우에 따라서’의 뜻이다. 어떠한 규정사항이 둘 이상의 경우에 각각 대응하여 적용될 때에 그 하나 하나를 모두 기술하지 않고 간략하게 서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If any material adverse change in circumstances prevents the party from making appropriate prepar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tage or the third stage of the development project, such party may withdraw from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tage or the third stage, as the case may be.” (상황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개발프로젝트의 제2 또는 제3단계에의 참가를 준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당사자는 그것이 제2단계일 경우에는 제2단계에의, 제3단계일 경우에는 제3단계에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as ◈

‘as’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since, because, when, while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들 용어를 사용하고 as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As a potential work stoppage threatened to block the opening of school, the arbitrators revised the wording of the contract.”라는 문장에서 ‘as’의 의미가 ‘when’,‘because’, ‘while’중 어느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 as if v. like ◈

‘as if’ 대신 ‘like’를 사용하지 않는다.

“The judge proceeded as if 【not like】 counsel had raised no objection.”

◈ as v. like ◈

‘as’는 접속사로서 절을 이끌 때 사용된다.

“Students must learn to think as lawyers do.”

‘like’는 전치사로서 비교를 할 때 사용된다.

“Students must learn to think like lawyers.”

◈ at one’s discretion ◈

‘재량으로’, ‘자유롭게’의 뜻. 裁量(discretion)에는 아래 첫 번째 예문과 같이 일방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自由裁量)와, 일방의 결정권에 일정한 조건(두번째 예문)이나 제한(세번째 예문)이 붙여진 경우(羈束裁量)가 있다.

“The Distributor may set the retail price of the Goods at its sole discretion.”

“The Seller may at its discretion withhold any shipment of the Goods if the Buyer is in default of its obligation to make payment for the Goods previously shipped.”

“The manufacturer may, at its discretion, change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at any time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any such change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nature of character of the Product.”

조건이나 제한이 붙어 있지 않은 재량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ole discretion’, ‘absolute discretion’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법이론상 sole이나 absolute에도 불구하고 discretion의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계약의 본지를 벗어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discretion 대신에 ‘judgment’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판단을 요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지만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 at one’s own risk; at the risk of ◈

위험 내지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After the Machine is accepted by the Buyer, it shall be placed at the sole disposal of the Buyer and the Buyer may make whatever modification he deems necessary;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modification shall be made entirely at the risk of the Buyer.”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험 내지 책임부담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 관계까지 명시하는 문언이다. 비용부담 관계만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at one’s own expense(cost)’ 또는 ‘at the expense(cost) of’를 사용한다.

“Spare parts and Implements for the Products shall be maintained and distributed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 the Distributor.”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용어로 ‘in one’s own name’이 있는데 이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고 ‘본인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Franchisee may in its own name and on its own account conduct an advertising campaign to promote sales of the Licensed Products; provided that the general outline of any such campaign shall be approved by the Franchiser beforehand.” (Franchisee는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 개요에 대한 Franchiser의 허가를 요한다.)

◈ before v. by ◈

종료일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before’는 그 전일까지만을 의미하고, ‘by’는 당해 날짜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당해 날짜도 포함하는 의미로서 ‘on or before’나 ‘till(until) and including’을 사용하기도 한다.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products to American party by August 31, 1996……”(1996년 8월 31일까지 혹은 그 이전까지).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products to American party before August 31, 1996……”(1996년 8월 30일까지).

“On or before the 31st of August, Korean Party shall make and forward to American Parties a complete itemized report or inventory of all of their merchandise……”(8월 31일 혹은 그 이전까지).

◈ best efforts; best endeavors ◈

법률적으로 ‘non-commitment basis’의 약정을 표현하는 문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시키는 문언’으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The Buyer agrees to exert its best efforts to obtain the export licens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e Joint Venture Company shall use its best endeavors to conduct its affairs so as to have no taxable income.”

◈ compare to v. compare with ◈

‘compare to’ 는 비유, ‘compare with’는 비교의 의미를 갖는다.

“We compare one case with another(examin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ut compare a cliche to a comfortable old shoe(liken one thing to another)”.

◈ construction v. interpretation ◈

양자는 모두 법률해석의 의미를 갖지만 ‘interpretation’은 단어 그 자체에 관련되어 있고, ‘construction’은 그 법적인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 continual v. continuous ◈

전자는 ‘빈번히, 반복해서’의, 후자는 ‘중단 없이’의 의미이다.

◈ disinterested v. uninterested ◈

‘disinterested’는 ‘free from bias and self-interested’(공평한)의 의미이며, ‘uninterested’는 ‘not interested or apathetic’(무관심한)이란 의미이다.

“In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hearing official must be disinterested; whether he or she is uninterested is usually not legally significant.”

◈ due to ◈

‘due to’는 의미가 다양하고 포괄적어서 그 의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caused by’나 ‘resulting from’ 또는 ‘because of’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단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예를 들면, 다음 문장에서 ‘due to’ 보다 【 】의 용어가 더 명료하다.

“The court allowed the tenant to recover for personal injuries due to 【resulting from】 the landlord‘s negligent maintenance.”

“This reasoning will become more appealing in light of the injustice suffered by litigants due to 【because of】extensive court delays.”

“The reason for distinguishing the cases may be due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vehicles.”

→ 【The reason for distinguishing the cases may b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vehicles.】

◈ farther v. further ◈

본래, ‘farther’는 주로 물리적인 거리를, ‘further’는 관념적인 거리나 차이를 의미하나, 현재 양자는 이러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다.

◈ few v. fewer v. less ◈

‘fewer’는 ‘fewer people’, ‘fewer mistakes’, ‘fewer words’ 등에서 처럼 ‘a smaller number’를 의미하며, ‘less’는 ‘less pay’에서 처럼 ‘a smaller amount of’를 의미한다.

한편, ‘comparatively few’가 옳은 표현이며, ‘a comparative few’ 또는 ‘the comparative few’는 틀린 표현이다.

◈ from v. commencing with v. after ◈

기간을 표시함에 있어서 始期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from’은 그 익일이 기산일이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goods to American party within 21days from(after) December 1, 1996.”에서 선적 개시일은 1996년 12월 2일이 된다. 만약, 1996년12월 1일부터 선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rom and including December 1, 1996’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반면, ‘commencing on(with)’는 그 날이 起算日이 된다. 따라서, “This Contract shall run for a period of one(1) year commencing on(with) December 1, 1996.”의 경우 계약기간은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1월 30까지이다.

‘after’는 다음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면 ‘from’과 동일한 의미로서 그 다음날이 기산일이 되나, ”……at any tim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에서와 같이 확정된 일자 대신에 어떤 사실의 발생사실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始期가 된다.

한편, ‘from∼to∼’로 기간을 표시할 경우 종기로 표시된 날짜가 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불분명하므로,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commencing with∼ending with∼’를 사용하거나 ‘including’ 또는 ‘not including’을 함께 사용하여 명확히 하는 편이 좋다.

“∼from January 1 to February 1, both days included” 또는 “∼in the period commencing with January 1 and ending with February 1”

◈ hereof ◈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를 들면,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한다.

◈ here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문서 이후에는’이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이다.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과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hereby ◈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①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②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hereinafter ◈

‘after in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최후까지 사이의 범위를 나타낸다.

◈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를 들면,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f any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있다면’의 의미이다.만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면 이를 계약조건으로서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if any는 사용될 수 없다.

“The Contractor shall obtain necessary governmental approvals, if any, for the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The Guarantor shall not be subrogated to the security, if any, taken by the Lender to secure the guaranteed obligation until all the guaranteed obligation have been fully satisfied.”

◈ if necessary ◈

‘if required, if appropriate, if deemed advisable, if deemed recommendable, if possible’ 등과 유사한 의미이며,계약용어로서의 특별한 뜻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필요성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어느 당사자, 제3자 또는 법률규정 등) 판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The Borrower agrees to obtain all licenses and permits for this Agreement, if necessary, from th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The Licensee shall take whatever precautionary measures as may be deemed appropriate to keep confidential all the know-how supplied hereunder.”

◈ include; including ◈

사전적인 뜻은 ‘……을 포함하여’이지만, 계약서상 ‘예컨대’의 의미로서 예시.열거할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elay in performing or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on account of any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so affected. Such events shall include force majeure, war, riot, fire, flood ……”

“……any event of force majeur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 riot, fire, flood ……”

◈ insofar as ◈

‘……하는 한’의 뜻으로 당사자의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쓰인다.

“Each party hereby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other party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damages, costs, expenses or liabilities arising out of any responsibility imposed on such other party by the Main Contract insofar as the same relates to any task for which the indemnifying party is responsible.”

◈ make good ◈

상품판매계약서나 플랜트수출계약서 등의 品質保證條項(Warranty of Quality Clause) 또는 性能保證條項(Performance Guarantee Clause) 등에서 사용되는 어구로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즉 하자를 치유한다’는 의미이며, 완전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없거나 모두 열거하는 것이 번잡할 경우에, 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If any Product sold hereunder proves to be defective in materials or workmanship, the Manufacturer shall make good such defect by promptly repairing or replacing the same.”

◈ may ◈

계약상의 권리(right), 권한(power), 특권(privilege)을 나타내면서 그 권리 등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사용한다. 반면에 법적 강제성을 갖는 권리를 표시할 경우에는 ‘be entitled to’를 사용하고 있다.

“The Representative is entitled to employ the personnel ……”

“This contcac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at the end of any contract year by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 notwithstanding ◈

‘……에도 불구하고’의 뜻. 어떤 사항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대한 단서를 규정할 경우에 사용하며, 명문의 원칙적인 규정은 없지만 계약서의 해석.적용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당해 문언과 저촉되는 사항을 배제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된다.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Buyer may make payment by means of promissory note if the payment under the note is guaranteed by a bank acceptable to the Seller or the note is endorsed by a party approved by the Seller.”

“Notwithstanding anything herein contained to the contrary, none of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may directly or indirectly sell, assign or otherwise dispose of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unless it is assigned by the operation of law.”

◈ on ◈

일정한 일자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Party A shall deliver the goods to party B on April 10, 1998.”

◈ premises ◈

‘the foregoing statements’, ‘the matters hereinbefore stated’(전기의 사항, 상기의 사항)를 뜻한다.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the matters already referred to’로 표현하는 편이 좋다.

◈ recourse; with recourse; without recourse ◈

‘recource’는 제1차적 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차적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遡求를 말한다. 어음.수표상의 권리관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지급인 내지 인수인, 수표의 지급인이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받고도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에, 제2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람, 즉 약속어음의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청구를 遡求 또는 償還請求라고 한다.

◈ reserve the right ◈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문언으로 당해 권리가 법률상 또는 계약의 다른 조항의 해석상 당연히 부여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The Consigner reserves the right to withdraw or reduce its consignment stock and the Consignee agrees to carry out the Consignor’s instructions to that effect without delay.”

“We request that you immediately dispatch a qualified engineer to our factory site to repair the Machine. We hereby reserve the right to enforce the Sales Contract in strict accordance therewith by terminating the Sales Contract and claiming an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if the Machine is not repaired to our satisfaction.”

◈ right of first refusal ◈

일반적으로 ‘refusal’은 거절.거부를 뜻하지만 법률용어로는 ‘선택할 수 있는 지위’(the opportunity to accept or reject; op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right of first refusal’은 優先的 選擇權 또는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委託販賣契約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언인 “The Consignee shall have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buy the Consigned Commodity on its own account”는 受託者는 수탁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직접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수탁자가 당해 물건을 매입하면 ‘exercise the refusal right’가 되는데, 이는 ‘선택권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선택권을 행사하여 당해 물건을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If any Shareholders wishes to sell its shares in the Joint Venture Company, the other Shareholders shall have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buy such shares, in the proportion that each such Shareholder’s interest in the Joint Venture Company bears to the total outstanding interests.”

◈ subject to ◈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법률이나 다른 조항의 규정내용 또는 정부의 허가나 결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이 당해 규정에 우선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문언이다.

‘subject to’ 이하의 내용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즉, 아래의 첫번째 및 두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당해 규정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의 조건(예컨대, 停止條件)이 되거나 성립이나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이 경우 ‘governed by’나 ‘in accordance with’로 대체가능), 다른 하나는 세번째 예문과 같이 단서 내지 예외가 되는 경우이다.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Seller hereby agrees to sell the Machinery on a deferred payment basis as hereinafter more specifically set out.”

“Each individual contract to be made hereunder shall be alway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Basic Sales Agreement.”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cerning force majeure in Article 16, the Contractor shall execute the Work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Schedule attached hereto.”

◈ shall v. will v. must ◈

계약서상의 ‘shall’은 단순한 미래형의 조동사가 아니라 계약상의 債務(obligation)를 나타내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will’도 유사하지만 ‘shall’ 보다 뜻이 약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의무를 부과하는 뜻의 조동사는 ‘must’이지만 계약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shall’이 법적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당해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해제,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용어의 정의나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미치지 못하는 당사자관계에 ‘shall’을 사용하기도 하나, 의미를 모호하게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roduct in this Agreement shall mean…………………(x) The product in this Agreement means………………..(o)”

“Agent shall receive a commission of ten(10) percent of the net sales……….(x)

Agent has the right to receive a commission of ten(10) percent of the net sales price…(o)”

◈ ss ◈

라틴어의 ‘scilicet’의 약어로서, 기록(records)이나 訴狀(pleadings) 또는 陳述書(affidavits)의 ‘statement of the venue’라고 불리는 좌측상단에 표시되는 기호이며 ‘to-wit’(‘that is to say’의 의미임)라고 읽는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모든 사항을 함축하여 받는 문언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큰 의미없이 관례적으로 사용된다.

STATE OF GEORGIA

: SS

COUNTY OF BAKER

◈ therein; thereof; thereto ◈

‘here’가 ‘this writing’인데 반하여 ‘there’는 ‘that writing’이며, 당해 계약서 이외의 문서를 가리킨다.

◈ to the extent ◈

‘……의 범위에서’, ‘……의 한도에서’의 뜻. 아래 첫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보통 단서나 예외규정을 둘 경우에 사용되지만, 때로는 두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원칙규정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The Contractor may change the order in which the Work is to be performed at its own discretion to the extent such change does not affect the time of completion of Work.”(수주자는 공사의 완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재량으로 공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Each Memb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assessed against the Consortium to the extent of his proportionate obligation provided herein with respect to the Main Contract.”의 문언은 별도의 원칙규정이 없이, 단지 참가자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whereof ◈

‘of which’의 의미인데,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계약서에 있어서 그보다 앞에 오는 부분 전부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종결부에는 ‘IN WITNESS WHEREOF(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라는 형식으로 자주 사용된다.

◈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의 일부를 예시할 경우에, ‘예시일 뿐이며 앞의 일반규정내용을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어구이다. 예를 들면,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elay in performing or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on account of any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so affected. Such events shall include,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force majeure, war, riot, fire, flood ……”라는 문언은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는 면책되며, 그러한 사유는 불가항력, 전쟁, 폭동, 화재, 홍수……등이며 여기에서 열거한 것들은 예시이며 앞의 일반규정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다.

“No claim of any Member against another Member shall include 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but not so as to limit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loss of profit, loss of production, exchange loss or interest

1. If any : –이 있다면. 만약에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Contract”( 계약, 계약서류) means the Contract Agreement, the Letter of Acceptance, the Letter of Tender, these Conditions, the Specification, the Drawings, the Schedules, and the further documents (if any) which are lis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or in the Letter of Acceptance.

2. between and signed by both Parties : 양당사자간에 서명한

“Letter of Acceptance” means the letter of formal acceptance, signed by the Employer, of the Letter of Tender, including any annexed memoranda comprising agreements between and signed by both Parties.

3. legal successors : 법적승계자

“Employer” means the person named as employer in the Contract Data and the legal successors in title to this person.

4. except where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 문맥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In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words indicating one gender include all genders;

5. unless otherwise indicated in the Contract Data: Contract Data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In these Conditions, provisions including the expression‍ “Cost plus profit” require, this profit to be one-twentieth (5%) of this Cost unless otherwise indicated in the Contract Data.

6.Wherever these Conditions provide for :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는 언제나

Wherever these Conditions provide for the giving or issuing of approvals, certificates, consents, determinations, notices, requests and discharges, these communications shall be:

7.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이유 없이 유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Approvals, certificates, consents and determinations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8. unless the Particular Conditions establish otherwise: 특별규정에 달리 언급 되지 않는 한

shall be based upon the form annexed to the Particular Conditions : 특별조건의 첨부양식으로 한다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a Contract Agreement within 28 days after the Contractor receives the Letter of Acceptance, unless the Particular Conditions establish otherwise. The Contract Agreement shall be based upon the form annexed to the Particular Conditions.

9. at the sole discretion of : 독자적 자유재량으로

However, either Party: may assign the whole or any part with the prior agreement of the other Party, at the sole discretion of such other Party, and

10. if and to the extent – : 만약 ? 이라는 관점이면

However,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Engineer’s failure was caused by any error or delay by the Contractor

11. indemnify and hold “ A “ harmless against and from the consequences of “B” : B로 부터 A 를 면책시키다. B를 A에게 보상하다

The Contractor shall indemnify and hold the Employer harmless against and from the consequences of any failure to do so,

12. Joint and Several Liability: 공동 및 개별책임(연대책임)

These persons shall be deemed to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Employer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13. Set off against : 공제하다.

The Employer shall only be entitled to set off against or make any deduction from an amount certified in a Payment Certificate

14. necessarily to be implied from the Contract: 본 계약에 필연적으로 함축된(묵시적으로 표현된)

The Engineer may exercise the authority attributable to the Engineer as specified in or necessarily to be implied from the Contract.

15.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these conditions: 일반규정 및 특별규정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specified in or implied :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these Conditions: whenever carrying out duties or exercising authority, specified in or implied by the Contract, the Engineer shall be deemed to act for the Employer;

16. not prejudice the right of the Engineer : (감독관의) 권리에 해함이 없이

any failure to disapprove any work, Plant or Materials shall not constitute approval, and shall therefore not prejudice the right of the Engineer to reject the work, Plant or Materials

17.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ly intended for “A”: “A” 용도로만 전담되어야 한다.

Contractor’s Equipment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ly intended for the execution of the Works.

18. values stated in the Specification or prescribed by applicable Laws. : 시방서에 명기되었거나 관련법에 기술된 기준

The Contractor shall ensure that emissions, surface discharges and effluent from the Contractor’s activities shall not exceed the values stated in the Specification or prescribed by applicable Laws.

19. sole discretion : 독자적 자유 재량권

the Employer may (at his sole discretion) pay, direct to the nominated Subcontractor

20. A cause B to incur C: A 가 B에게 C 를 발생하게 하다.

If the rejection and retesting cause the Employer to incur additional costs, the Contractor shall subject to Sub- Clause 2.5 [Employer’s Claims] pay these costs to the Employer.

21. free from liens and other encumbrances: 담보권이나 저당권 설정이 없는

Except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each item of Plant and Materials shall,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Laws of the Country, become the property of the Employer at whichever is the earlier of the following times, free from liens and other encumbrances:

22. if the failure deprives the Employer of “A“: 준공검사의 실패가 발주자로부터 “ A”를 빼앗아 같을 때

if the failure deprives the Employer of substantially the whole benefit of the Works or Section, reject the Works or Section (as the case may be)

23.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cluding but without limitation: 다음사항에 제한 되지 않고

24. on behalf of or/ in the name of : –을 대표/대리하여

25.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all Parties :모든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26. mutatis mutandis ; 을 준용하여,

본질적으로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27.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to the contrary in this Agreement: 본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 다음에 나오는 규정이 본 계약서의 어떤 규정보다 우선함을 나타냄.

28. act or ommission ( commission or ommission): 작위 또는 부작위

29. and

A and B : A 및 B

A, B and C : A, B 및 C

A and B, and C, D and E : A 및 B 그리고 C,D 및 B

full and proper books and records of all revenues

완전하고 적정한 장부 및 완전하고 적정한 기록

30. or

A or B : A 또는 B

A,B or C : A , B 또는 C

A or B, or C,D or E : A 아니면 B 또는 C, D 아니면 E

31. shall

shall은 의무, 강제, 미래 약속 등을 나타내고

= be under the obligation to

be to

agree to

be liable to

be obliged to

be responsible to

“–해야한다, –하기로 한다, –한다”로 번역한다.

31. shall not

금지, 부작위의 의무를 나타내고

* 부정어를 주어로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No one shall enter this area.(누구도 이 구역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 Everyone is obliged not to enter this area.

( 누구도 이 구역에 들어오지 않을 의무가 있다)

= Anyone is not obliged to enter this area.

( 누구도 이 구역에 들어 오는 의무가 없다)

즉 문맥의 전후관계를 보아야 정확이 뜻을 알 수 있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양 당사자는 분명이 하여야 합니다.

32. may

권리, 특정한 의무로 부터 벗어나는 허가를 나타내며

= have the right to

be entitled to

be permited to

33. will

미래와 추측을 나타내고

shall보다 부드러운 위무, 단순한 기대를 표현한다.

법령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시방서 등에서는 많이 사용한다.

34. here

– here는 this이므로 게약서 속에서는 this Agreement를 나타낸다.his ar

– herein = this Agreement, this Article

– hereinafter = here + in + after = 이후 본계약서에서

” hereinafter referred to as–”

” hereinafter called –”

– hereby : 계약서 속에서 강조할 때 사용

” The parties hereby confirm‍s that–”

– hereto / hereunto : 본계약에, 본계약에 대하여

” the parties hereto” :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 hereunder :

” the conditions hereunder’ : the conditions under this Agreement

– hereof : of this Agreement

– herewith :

“in connection herewith” :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 heretofore : up to date of this Agreement 본계약까지

– hereafter :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본계약 후에

35. there

– theref :

If the Employer fails to perform any other agreement with the Contractor or any provisions therof, the Contractor may forthwith terminate this agreement.

– thereat

The Seller shall deliver the product at the place designated by the buyer. Title to the Product shall pass thereto.

36. subject to : “–에 따르다, –을 조건으로 하다, –에 의하다, –인 경우에만”

37.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 제한 없이 –을 포함하다.

including, but not limted to,– :–을 포함하고 이것에 한정하지 않고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foregoing : 앞에 열거된 것의 일반성에 한정되지 않고

38. immediately : 즉시

promptly : 즉시, 시급하게

forthwith : (합리적인 시간 안에) 즉시

without delay ; ( 허용하는 기간 내에) 지체없이

within a reasonable time: 합리적 기간 내에

as soon as possible : (노력을 해서) 되도록 신속하게

39. to the extent : –의 범위 내에서, –의 한계 내에서

= in so far as

as long as

as far as

to the extent + of 다음은 구

to the extent + that(생략가능) 다음은 절(S+V)

40. as the case may be : 상황에 따라 판단하다.

41. without commitment ; 특정한 의무 없이

= on a non- commitment basis

without committing oneself

42. execute: 명령, 의무를 시행하다, 발효시키다, 집행하다.

43. consider, presume,treat, deem, regard :

–라고 간주하다, –하고 추정하다.

44. notwithstanding; –에도 불구하고

45. force majeure : (불어) 불가항력

46. bona fide: (라틴어) 선의로, 정직한, 진실로

a bona fide offer : 성실한

47. memorandum : (라틴어)

contract, Agreement와 동격으로 간주되어

법정구속력이 있다고 간주

48. pro rata : (라틴어) 비례하여, 비율에 따라

49. previso: (라틴어에서 영어로) 단서로

subject to the previso of Article 1–

50. vice versa : (라틴어) 반대로 마찬가지로

the singular includes the plural and vice versa

단수형은 복수형을 포함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이다.

51. per annum: (라틴어) 일년에

the interest of 10 (ten) percent per annum

일년에 10% 이자

52. 이상

이상은 그 수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more than / less than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복수의 시공자 : two(2) or more contractors

= not less than two(2) contractors

천원 이상 : one thousand(1,000)won or more/ over / above

= not less than one thousand(1,000)won

60세 이상 : sixty(60) years old or older/over/above/senior

= not less than sixty(60) years old

53. 이하

3사 이하의 시공사 : three(3) or less contractors

= not more than three(3) contractors

천원 이하 : one thousand(1,000)won or less / below

= not more than one thousand(1,000)won

60세 이하 : sixty(60) years old or less/ younger

= not more than sixty(60) years old

54. 초과하다

초과하다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것보다 큰 수량을 나타낸다.

more than, in excess of, over, exceeding등에 해당.

60일을 넘다: more than sixty(60) days

= in excess of sixty(60) days

= over sixty(60) days

55. 미만

미만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음으로 그것보다 작은 수량을 나타낸다.

less than, in short of 등에 해당

60세 미만 : less than sixty(60) days

= in short of sixty(60) days

56. 날짜

2011년 1월 12일

(1) 숫자로만 표시 : 2011/1/12 년/ 월/ 일

2011/12/1 년/ 일/ 월

1/12/2011 월/ 일/ 년

12/1/2011 일/ 월. 년

(2) 영미공동으로 쓰는 표현: the twelfth day of January, 2011

(3) 미국식 표현 : January 12, 2011

(4) 영국식 표현 : 12(th) January, 2011

57. 기간

57.1 일간

10일 간 : ten(10) days

= (the) ten(10) day period

= (the) ten(10) days period

= (the) perod of ten(10) days

10일전의 사전통지: ten(10)- day-prior-notice

= ten(10) days’ prior notice

57.2 -에

일정한 날짜를 표시할 때는 on, as of를 날자 앞에 놓는다.

This Contract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as of January 12, 2011 by and between ABC and DEF.

57.3 –로 부터

from, after를 사용하는데 그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날을 포함하자면 inclusive, including을 병용사용하고, 포함하지 않으면 exclusive, excluding을 병용

2011년 1월 12일 부터 10일간 ( 1월 12일 포함 시)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from/ after January 12,2011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from/ after January 12,2011 ( inclusive)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on and after January 12,2011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commencing on/ with January 12,2011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starting on January 12,2011

57.4 –까지

by나 before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by는 그 날을 포함하고, before는 포함하지 않음. 확실히 하기 위해 그날을 포함경우 inclusive, including을 병용사용, 포함하지 않으면 exclusive, excluding을 병용 또는 포함 시 on or before를 사용한다.

57.5 –까지는

till/ untill and including : 그날을 포함하여 –까지

57.6 –이내의 기간, –을 넘지 않는 기간, 미만의 기간

10일 이내에 : within ten(10) days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 : within the period not exceeding ten(10) days

10일 미만의 기간 내: within the period less than ten(10) days

57.7 이후, 이전

이후, 이전도 그 수를 포함하므로 명확이 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2일 이전 : on or before January 12,2011

2011년 1월 12일 이후 : on or after January 12,2011

57.8 –부터 –까지

from–to–, through를 사용

1월 12일부터 3월 10일까지( 쌍방날짜 포함 시)

from January 12 to March 10, both inclusive

January 12 through March 10, both inclusive

for the period between January 12 and March 10, both inclusive

for the periodrom January 12 through March 10, both inclusive

for the period commencing on /with January 12 and ending on March 10

from January 12 ( inclusive) to March 10 ( 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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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Preamble를 쓸 때 주의할만한 영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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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assign, transfer, or otherwise convey, or create

75. each of the Parties hereto consents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such court

74. shall be brought befor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72. whether in contract, tort, equity or otherwise

68. without reference to conflict of law principles(or provisions)

67.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62. through no fault of such Party

61. others not bound by a duty of confidentiality

60. other information obtained in confidence from the other Party

54.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 Agreement

52. prior to or following termination

51. with respect to those provisions that survive such termination

50. shall survive any such termination

48. shall have no obligation or liability to one another

47.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upon

46. due to no fault or cause attributable to the Party

45. breach cannot be or has not been cured

44. have not and will not incur any obligation for brokerage or finder’s fees or agents’ commissions

41. to the knowledge of

◈ above; above-mentioned; aforementioned; aforesaid ◈

모두 ‘상기의, 상술의, 전기의, 전술의’ 라는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 가운데 앞의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사람, 사물,개념 등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act or omission; commission or omission ◈

作爲(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와 不作爲(할 의무가 있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를 의미한다.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arising out of its failure to perform the obligations hereunder, unless such failure is due to a commission or an omission of Buyer to perform its obligations hereunder.” (Seller는 그의 채무불이행에서 기인하는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Buyer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ct(commission) or omission앞에 과실에 의한 행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negligent로 수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negligent가 있다고 하여 intentional(고의적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The Management Company shall be liable to the Company for any loss of damage suffered by the Company based on a negligent act or omission of the Management Company’s personnel in carrying out the Management Company’s obligations under this Management Agreement.”

◈ accordingly ◈

‘그에 따라’의 뜻. 계약당사자가 예측한 범위에서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계약내용중에 취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물품선적시 일정한 선적량의 ±10% 범위에서 실제 선적량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대금도 ±10% 범위에서 증감하게 될 것인 바, 가격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언이 될 것이다.

“The Buyer shall pay to the Seller U.S. Dollars twenty thousands(US$20,000) for the Products;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Seller exercises its option to load more or less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선적에 관한 조항) hereof, the price shall be adjusted accordingly.” 이 조문에서 accordingly에는 ‘비율적으로 결정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즉, Seller가 10%를 더 선적하였을 경우 대금은 US$2,000가 증가한다는 뜻).

accordingly는 위에서와 같이 산술적인 비율을 뜻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조정하기보다는 계약을 해제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므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If after the execution of this Contract, any new law, rule or regulation is enacted in the Buyer’s country or an existing law, rule or regulation is amended the consequence of which is to make illegal the sale of the Products therein, the Seller shall change the specification of the Products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such law, rule or regulation as it then reads. In such event, the unit price of the Products shall be changed accordingly thereafter.”

◈ among; between ◈

‘among’은 3인 이상의, ‘between’은 2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among and between parties A, B, and C’를 분석하면 ‘among A, B and C’ 그리고 ‘between A and B, B and C, A and C’를 의미한다.

◈ arm’s length ◈

당사자가 서로 독립된 주체로서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당사자가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arm’s length’의 거래일 것이므로 특별히 이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이거나 서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간의 거래인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또는 세금 등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rm’s length거래임을 밝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The subsidiary company shall conduct its affairs so as to ensure that it makes such profit from the sales of the products to its parent company as can reasonably be regarded as being norma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dealings between them are conducted at arm’s length.”

◈ as the case may be ◈

‘경우에 따라서’의 뜻이다. 어떠한 규정사항이 둘 이상의 경우에 각각 대응하여 적용될 때에 그 하나 하나를 모두 기술하지 않고 간략하게 서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If any material adverse change in circumstances prevents the party from making appropriate prepar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tage or the third stage of the development project, such party may withdraw from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tage or the third stage, as the case may be.” (상황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개발프로젝트의 제2 또는 제3단계에의 참가를 준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당사자는 그것이 제2단계일 경우에는 제2단계에의, 제3단계일 경우에는 제3단계에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as ◈

‘as’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since, because, when, while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들 용어를 사용하고 as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As a potential work stoppage threatened to block the opening of school, the arbitrators revised the wording of the contract.”라는 문장에서 ‘as’의 의미가 ‘when’,‘because’, ‘while’중 어느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 as if v. like ◈

‘as if’ 대신 ‘like’를 사용하지 않는다.

“The judge proceeded as if 【not like】 counsel had raised no objection.”

◈ as v. like ◈

‘as’는 접속사로서 절을 이끌 때 사용된다.

“Students must learn to think as lawyers do.”

‘like’는 전치사로서 비교를 할 때 사용된다.

“Students must learn to think like lawyers.”

◈ at one’s discretion ◈

‘재량으로’, ‘자유롭게’의 뜻. 裁量(discretion)에는 아래 첫 번째 예문과 같이 일방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自由裁量)와, 일방의 결정권에 일정한 조건(두번째 예문)이나 제한(세번째 예문)이 붙여진 경우(羈束裁量)가 있다.

“The Distributor may set the retail price of the Goods at its sole discretion.”

“The Seller may at its discretion withhold any shipment of the Goods if the Buyer is in default of its obligation to make payment for the Goods previously shipped.”

“The manufacturer may, at its discretion, change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at any time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any such change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nature of character of the Product.”

조건이나 제한이 붙어 있지 않은 재량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ole discretion’, ‘absolute discretion’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법이론상 sole이나 absolute에도 불구하고 discretion의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계약의 본지를 벗어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discretion 대신에 ‘judgment’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판단을 요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지만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 at one’s own risk; at the risk of ◈

위험 내지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After the Machine is accepted by the Buyer, it shall be placed at the sole disposal of the Buyer and the Buyer may make whatever modification he deems necessary;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modification shall be made entirely at the risk of the Buyer.”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험 내지 책임부담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 관계까지 명시하는 문언이다. 비용부담 관계만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at one’s own expense(cost)’ 또는 ‘at the expense(cost) of’를 사용한다.

“Spare parts and Implements for the Products shall be maintained and distributed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 the Distributor.”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용어로 ‘in one’s own name’이 있는데 이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고 ‘본인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Franchisee may in its own name and on its own account conduct an advertising campaign to promote sales of the Licensed Products; provided that the general outline of any such campaign shall be approved by the Franchiser beforehand.” (Franchisee는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 개요에 대한 Franchiser의 허가를 요한다.)

◈ before v. by ◈

종료일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before’는 그 전일까지만을 의미하고, ‘by’는 당해 날짜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당해 날짜도 포함하는 의미로서 ‘on or before’나 ‘till(until) and including’을 사용하기도 한다.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products to American party by August 31, 1996……”(1996년 8월 31일까지 혹은 그 이전까지).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products to American party before August 31, 1996……”(1996년 8월 30일까지).

“On or before the 31st of August, Korean Party shall make and forward to American Parties a complete itemized report or inventory of all of their merchandise……”(8월 31일 혹은 그 이전까지).

◈ best efforts; best endeavors ◈

법률적으로 ‘non-commitment basis’의 약정을 표현하는 문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시키는 문언’으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The Buyer agrees to exert its best efforts to obtain the export licens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e Joint Venture Company shall use its best endeavors to conduct its affairs so as to have no taxable income.”

◈ compare to v. compare with ◈

‘compare to’ 는 비유, ‘compare with’는 비교의 의미를 갖는다.

“We compare one case with another(examin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ut compare a cliche to a comfortable old shoe(liken one thing to another)”.

◈ construction v. interpretation ◈

양자는 모두 법률해석의 의미를 갖지만 ‘interpretation’은 단어 그 자체에 관련되어 있고, ‘construction’은 그 법적인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 continual v. continuous ◈

전자는 ‘빈번히, 반복해서’의, 후자는 ‘중단 없이’의 의미이다.

◈ disinterested v. uninterested ◈

‘disinterested’는 ‘free from bias and self-interested’(공평한)의 의미이며, ‘uninterested’는 ‘not interested or apathetic’(무관심한)이란 의미이다.

“In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hearing official must be disinterested; whether he or she is uninterested is usually not legally significant.”

◈ due to ◈

‘due to’는 의미가 다양하고 포괄적어서 그 의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caused by’나 ‘resulting from’ 또는 ‘because of’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단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예를 들면, 다음 문장에서 ‘due to’ 보다 【 】의 용어가 더 명료하다.

“The court allowed the tenant to recover for personal injuries due to 【resulting from】 the landlord‘s negligent maintenance.”

“This reasoning will become more appealing in light of the injustice suffered by litigants due to 【because of】extensive court delays.”

“The reason for distinguishing the cases may be due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vehicles.”

→ 【The reason for distinguishing the cases may b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vehicles.】

◈ farther v. further ◈

본래, ‘farther’는 주로 물리적인 거리를, ‘further’는 관념적인 거리나 차이를 의미하나, 현재 양자는 이러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다.

◈ few v. fewer v. less ◈

‘fewer’는 ‘fewer people’, ‘fewer mistakes’, ‘fewer words’ 등에서 처럼 ‘a smaller number’를 의미하며, ‘less’는 ‘less pay’에서 처럼 ‘a smaller amount of’를 의미한다.

한편, ‘comparatively few’가 옳은 표현이며, ‘a comparative few’ 또는 ‘the comparative few’는 틀린 표현이다.

◈ from v. commencing with v. after ◈

기간을 표시함에 있어서 始期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from’은 그 익일이 기산일이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goods to American party within 21days from(after) December 1, 1996.”에서 선적 개시일은 1996년 12월 2일이 된다. 만약, 1996년12월 1일부터 선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rom and including December 1, 1996’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반면, ‘commencing on(with)’는 그 날이 起算日이 된다. 따라서, “This Contract shall run for a period of one(1) year commencing on(with) December 1, 1996.”의 경우 계약기간은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1월 30까지이다.

‘after’는 다음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면 ‘from’과 동일한 의미로서 그 다음날이 기산일이 되나, ”……at any tim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에서와 같이 확정된 일자 대신에 어떤 사실의 발생사실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始期가 된다.

한편, ‘from∼to∼’로 기간을 표시할 경우 종기로 표시된 날짜가 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불분명하므로,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commencing with∼ending with∼’를 사용하거나 ‘including’ 또는 ‘not including’을 함께 사용하여 명확히 하는 편이 좋다.

“∼from January 1 to February 1, both days included” 또는 “∼in the period commencing with January 1 and ending with February 1”

◈ hereof ◈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를 들면,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한다.

◈ here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문서 이후에는’이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이다.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과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hereby ◈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①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②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hereinafter ◈

‘after in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최후까지 사이의 범위를 나타낸다.

◈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를 들면,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f any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있다면’의 의미이다.만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면 이를 계약조건으로서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if any는 사용될 수 없다.

“The Contractor shall obtain necessary governmental approvals, if any, for the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The Guarantor shall not be subrogated to the security, if any, taken by the Lender to secure the guaranteed obligation until all the guaranteed obligation have been fully satisfied.”

◈ if necessary ◈

‘if required, if appropriate, if deemed advisable, if deemed recommendable, if possible’ 등과 유사한 의미이며,계약용어로서의 특별한 뜻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필요성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어느 당사자, 제3자 또는 법률규정 등) 판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The Borrower agrees to obtain all licenses and permits for this Agreement, if necessary, from th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The Licensee shall take whatever precautionary measures as may be deemed appropriate to keep confidential all the know-how supplied hereunder.”

◈ include; including ◈

사전적인 뜻은 ‘……을 포함하여’이지만, 계약서상 ‘예컨대’의 의미로서 예시.열거할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elay in performing or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on account of any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so affected. Such events shall include force majeure, war, riot, fire, flood ……”

“……any event of force majeur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 riot, fire, flood ……”

◈ insofar as ◈

‘……하는 한’의 뜻으로 당사자의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쓰인다.

“Each party hereby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other party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damages, costs, expenses or liabilities arising out of any responsibility imposed on such other party by the Main Contract insofar as the same relates to any task for which the indemnifying party is responsible.”

◈ make good ◈

상품판매계약서나 플랜트수출계약서 등의 品質保證條項(Warranty of Quality Clause) 또는 性能保證條項(Performance Guarantee Clause) 등에서 사용되는 어구로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즉 하자를 치유한다’는 의미이며, 완전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없거나 모두 열거하는 것이 번잡할 경우에, 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If any Product sold hereunder proves to be defective in materials or workmanship, the Manufacturer shall make good such defect by promptly repairing or replacing the same.”

◈ may ◈

계약상의 권리(right), 권한(power), 특권(privilege)을 나타내면서 그 권리 등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사용한다. 반면에 법적 강제성을 갖는 권리를 표시할 경우에는 ‘be entitled to’를 사용하고 있다.

“The Representative is entitled to employ the personnel ……”

“This contcac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at the end of any contract year by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 notwithstanding ◈

‘……에도 불구하고’의 뜻. 어떤 사항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대한 단서를 규정할 경우에 사용하며, 명문의 원칙적인 규정은 없지만 계약서의 해석.적용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당해 문언과 저촉되는 사항을 배제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된다.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Buyer may make payment by means of promissory note if the payment under the note is guaranteed by a bank acceptable to the Seller or the note is endorsed by a party approved by the Seller.”

“Notwithstanding anything herein contained to the contrary, none of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may directly or indirectly sell, assign or otherwise dispose of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unless it is assigned by the operation of law.”

◈ on ◈

일정한 일자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Party A shall deliver the goods to party B on April 10, 1998.”

◈ premises ◈

‘the foregoing statements’, ‘the matters hereinbefore stated’(전기의 사항, 상기의 사항)를 뜻한다.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the matters already referred to’로 표현하는 편이 좋다.

◈ recourse; with recourse; without recourse ◈

‘recource’는 제1차적 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차적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遡求를 말한다. 어음.수표상의 권리관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지급인 내지 인수인, 수표의 지급인이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받고도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에, 제2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람, 즉 약속어음의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청구를 遡求 또는 償還請求라고 한다.

◈ reserve the right ◈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문언으로 당해 권리가 법률상 또는 계약의 다른 조항의 해석상 당연히 부여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The Consigner reserves the right to withdraw or reduce its consignment stock and the Consignee agrees to carry out the Consignor’s instructions to that effect without delay.”

“We request that you immediately dispatch a qualified engineer to our factory site to repair the Machine. We hereby reserve the right to enforce the Sales Contract in strict accordance therewith by terminating the Sales Contract and claiming an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if the Machine is not repaired to our satisfaction.”

◈ right of first refusal ◈

일반적으로 ‘refusal’은 거절.거부를 뜻하지만 법률용어로는 ‘선택할 수 있는 지위’(the opportunity to accept or reject; op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right of first refusal’은 優先的 選擇權 또는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委託販賣契約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언인 “The Consignee shall have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buy the Consigned Commodity on its own account”는 受託者는 수탁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직접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수탁자가 당해 물건을 매입하면 ‘exercise the refusal right’가 되는데, 이는 ‘선택권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선택권을 행사하여 당해 물건을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If any Shareholders wishes to sell its shares in the Joint Venture Company, the other Shareholders shall have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buy such shares, in the proportion that each such Shareholder’s interest in the Joint Venture Company bears to the total outstanding interests.”

◈ subject to ◈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법률이나 다른 조항의 규정내용 또는 정부의 허가나 결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이 당해 규정에 우선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문언이다.

‘subject to’ 이하의 내용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즉, 아래의 첫번째 및 두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당해 규정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의 조건(예컨대, 停止條件)이 되거나 성립이나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이 경우 ‘governed by’나 ‘in accordance with’로 대체가능), 다른 하나는 세번째 예문과 같이 단서 내지 예외가 되는 경우이다.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Seller hereby agrees to sell the Machinery on a deferred payment basis as hereinafter more specifically set out.”

“Each individual contract to be made hereunder shall be alway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Basic Sales Agreement.”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cerning force majeure in Article 16, the Contractor shall execute the Work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Schedule attached hereto.”

◈ shall v. will v. must ◈

계약서상의 ‘shall’은 단순한 미래형의 조동사가 아니라 계약상의 債務(obligation)를 나타내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will’도 유사하지만 ‘shall’ 보다 뜻이 약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의무를 부과하는 뜻의 조동사는 ‘must’이지만 계약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shall’이 법적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당해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해제,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용어의 정의나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미치지 못하는 당사자관계에 ‘shall’을 사용하기도 하나, 의미를 모호하게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roduct in this Agreement shall mean…………………(x) The product in this Agreement means………………..(o)”

“Agent shall receive a commission of ten(10) percent of the net sales……….(x)

Agent has the right to receive a commission of ten(10) percent of the net sales price…(o)”

◈ ss ◈

라틴어의 ‘scilicet’의 약어로서, 기록(records)이나 訴狀(pleadings) 또는 陳述書(affidavits)의 ‘statement of the venue’라고 불리는 좌측상단에 표시되는 기호이며 ‘to-wit’(‘that is to say’의 의미임)라고 읽는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모든 사항을 함축하여 받는 문언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큰 의미없이 관례적으로 사용된다.

STATE OF GEORGIA

: SS

COUNTY OF BAKER

◈ therein; thereof; thereto ◈

‘here’가 ‘this writing’인데 반하여 ‘there’는 ‘that writing’이며, 당해 계약서 이외의 문서를 가리킨다.

◈ to the extent ◈

‘……의 범위에서’, ‘……의 한도에서’의 뜻. 아래 첫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보통 단서나 예외규정을 둘 경우에 사용되지만, 때로는 두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원칙규정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The Contractor may change the order in which the Work is to be performed at its own discretion to the extent such change does not affect the time of completion of Work.”(수주자는 공사의 완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재량으로 공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Each Memb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assessed against the Consortium to the extent of his proportionate obligation provided herein with respect to the Main Contract.”의 문언은 별도의 원칙규정이 없이, 단지 참가자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whereof ◈

‘of which’의 의미인데,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계약서에 있어서 그보다 앞에 오는 부분 전부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종결부에는 ‘IN WITNESS WHEREOF(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라는 형식으로 자주 사용된다.

◈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의 일부를 예시할 경우에, ‘예시일 뿐이며 앞의 일반규정내용을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어구이다. 예를 들면,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elay in performing or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on account of any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so affected. Such events shall include,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force majeure, war, riot, fire, flood ……”라는 문언은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는 면책되며, 그러한 사유는 불가항력, 전쟁, 폭동, 화재, 홍수……등이며 여기에서 열거한 것들은 예시이며 앞의 일반규정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다.

“No claim of any Member against another Member shall include 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but not so as to limit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loss of profit, loss of production, exchange loss or interest

1. If any : –이 있다면. 만약에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Contract”( 계약, 계약서류) means the Contract Agreement, the Letter of Acceptance, the Letter of Tender, these Conditions, the Specification, the Drawings, the Schedules, and the further documents (if any) which are lis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or in the Letter of Acceptance.

2. between and signed by both Parties : 양당사자간에 서명한

“Letter of Acceptance” means the letter of formal acceptance, signed by the Employer, of the Letter of Tender, including any annexed memoranda comprising agreements between and signed by both Parties.

3. legal successors : 법적승계자

“Employer” means the person named as employer in the Contract Data and the legal successors in title to this person.

4. except where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 문맥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In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words indicating one gender include all genders;

5. unless otherwise indicated in the Contract Data: Contract Data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In these Conditions, provisions including the expression‍ “Cost plus profit” require, this profit to be one-twentieth (5%) of this Cost unless otherwise indicated in the Contract Data.

6.Wherever these Conditions provide for :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는 언제나

Wherever these Conditions provide for the giving or issuing of approvals, certificates, consents, determinations, notices, requests and discharges, these communications shall be:

7.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이유 없이 유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Approvals, certificates, consents and determinations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8. unless the Particular Conditions establish otherwise: 특별규정에 달리 언급 되지 않는 한

shall be based upon the form annexed to the Particular Conditions : 특별조건의 첨부양식으로 한다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a Contract Agreement within 28 days after the Contractor receives the Letter of Acceptance, unless the Particular Conditions establish otherwise. The Contract Agreement shall be based upon the form annexed to the Particular Conditions.

9. at the sole discretion of : 독자적 자유재량으로

However, either Party: may assign the whole or any part with the prior agreement of the other Party, at the sole discretion of such other Party, and

10. if and to the extent – : 만약 ? 이라는 관점이면

However,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Engineer’s failure was caused by any error or delay by the Contractor

11. indemnify and hold “ A “ harmless against and from the consequences of “B” : B로 부터 A 를 면책시키다. B를 A에게 보상하다

The Contractor shall indemnify and hold the Employer harmless against and from the consequences of any failure to do so,

12. Joint and Several Liability: 공동 및 개별책임(연대책임)

These persons shall be deemed to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Employer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13. Set off against : 공제하다.

The Employer shall only be entitled to set off against or make any deduction from an amount certified in a Payment Certificate

14. necessarily to be implied from the Contract: 본 계약에 필연적으로 함축된(묵시적으로 표현된)

The Engineer may exercise the authority attributable to the Engineer as specified in or necessarily to be implied from the Contract.

15.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these conditions: 일반규정 및 특별규정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specified in or implied :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these Conditions: whenever carrying out duties or exercising authority, specified in or implied by the Contract, the Engineer shall be deemed to act for the Employer;

16. not prejudice the right of the Engineer : (감독관의) 권리에 해함이 없이

any failure to disapprove any work, Plant or Materials shall not constitute approval, and shall therefore not prejudice the right of the Engineer to reject the work, Plant or Materials

17.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ly intended for “A”: “A” 용도로만 전담되어야 한다.

Contractor’s Equipment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ly intended for the execution of the Works.

18. values stated in the Specification or prescribed by applicable Laws. : 시방서에 명기되었거나 관련법에 기술된 기준

The Contractor shall ensure that emissions, surface discharges and effluent from the Contractor’s activities shall not exceed the values stated in the Specification or prescribed by applicable Laws.

19. sole discretion : 독자적 자유 재량권

the Employer may (at his sole discretion) pay, direct to the nominated Subcontractor

20. A cause B to incur C: A 가 B에게 C 를 발생하게 하다.

If the rejection and retesting cause the Employer to incur additional costs, the Contractor shall subject to Sub- Clause 2.5 [Employer’s Claims] pay these costs to the Employer.

21. free from liens and other encumbrances: 담보권이나 저당권 설정이 없는

Except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each item of Plant and Materials shall,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Laws of the Country, become the property of the Employer at whichever is the earlier of the following times, free from liens and other encumbrances:

22. if the failure deprives the Employer of “A“: 준공검사의 실패가 발주자로부터 “ A”를 빼앗아 같을 때

if the failure deprives the Employer of substantially the whole benefit of the Works or Section, reject the Works or Section (as the case may be)

23.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cluding but without limitation: 다음사항에 제한 되지 않고

24. on behalf of or/ in the name of : –을 대표/대리하여

25.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all Parties :모든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26. mutatis mutandis ; 을 준용하여,

본질적으로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27.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to the contrary in this Agreement: 본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 다음에 나오는 규정이 본 계약서의 어떤 규정보다 우선함을 나타냄.

28. act or ommission ( commission or ommission): 작위 또는 부작위

29. and

A and B : A 및 B

A, B and C : A, B 및 C

A and B, and C, D and E : A 및 B 그리고 C,D 및 B

full and proper books and records of all revenues

완전하고 적정한 장부 및 완전하고 적정한 기록

30. or

A or B : A 또는 B

A,B or C : A , B 또는 C

A or B, or C,D or E : A 아니면 B 또는 C, D 아니면 E

31. shall

shall은 의무, 강제, 미래 약속 등을 나타내고

= be under the obligation to

be to

agree to

be liable to

be obliged to

be responsible to

“–해야한다, –하기로 한다, –한다”로 번역한다.

31. shall not

금지, 부작위의 의무를 나타내고

* 부정어를 주어로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No one shall enter this area.(누구도 이 구역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 Everyone is obliged not to enter this area.

( 누구도 이 구역에 들어오지 않을 의무가 있다)

= Anyone is not obliged to enter this area.

( 누구도 이 구역에 들어 오는 의무가 없다)

즉 문맥의 전후관계를 보아야 정확이 뜻을 알 수 있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양 당사자는 분명이 하여야 합니다.

32. may

권리, 특정한 의무로 부터 벗어나는 허가를 나타내며

= have the right to

be entitled to

be permited to

33. will

미래와 추측을 나타내고

shall보다 부드러운 위무, 단순한 기대를 표현한다.

법령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시방서 등에서는 많이 사용한다.

34. here

– here는 this이므로 게약서 속에서는 this Agreement를 나타낸다.his ar

– herein = this Agreement, this Article

– hereinafter = here + in + after = 이후 본계약서에서

” hereinafter referred to as–”

” hereinafter called –”

– hereby : 계약서 속에서 강조할 때 사용

” The parties hereby confirm‍s that–”

– hereto / hereunto : 본계약에, 본계약에 대하여

” the parties hereto” :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 hereunder :

” the conditions hereunder’ : the conditions under this Agreement

– hereof : of this Agreement

– herewith :

“in connection herewith” :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 heretofore : up to date of this Agreement 본계약까지

– hereafter :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본계약 후에

35. there

– theref :

If the Employer fails to perform any other agreement with the Contractor or any provisions therof, the Contractor may forthwith terminate this agreement.

– thereat

The Seller shall deliver the product at the place designated by the buyer. Title to the Product shall pass thereto.

36. subject to : “–에 따르다, –을 조건으로 하다, –에 의하다, –인 경우에만”

37.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 제한 없이 –을 포함하다.

including, but not limted to,– :–을 포함하고 이것에 한정하지 않고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foregoing : 앞에 열거된 것의 일반성에 한정되지 않고

38. immediately : 즉시

promptly : 즉시, 시급하게

forthwith : (합리적인 시간 안에) 즉시

without delay ; ( 허용하는 기간 내에) 지체없이

within a reasonable time: 합리적 기간 내에

as soon as possible : (노력을 해서) 되도록 신속하게

39. to the extent : –의 범위 내에서, –의 한계 내에서

= in so far as

as long as

as far as

to the extent + of 다음은 구

to the extent + that(생략가능) 다음은 절(S+V)

40. as the case may be : 상황에 따라 판단하다.

41. without commitment ; 특정한 의무 없이

= on a non- commitment basis

without committing oneself

42. execute: 명령, 의무를 시행하다, 발효시키다, 집행하다.

43. consider, presume,treat, deem, regard :

–라고 간주하다, –하고 추정하다.

44. notwithstanding; –에도 불구하고

45. force majeure : (불어) 불가항력

46. bona fide: (라틴어) 선의로, 정직한, 진실로

a bona fide offer : 성실한

47. memorandum : (라틴어)

contract, Agreement와 동격으로 간주되어

법정구속력이 있다고 간주

48. pro rata : (라틴어) 비례하여, 비율에 따라

49. previso: (라틴어에서 영어로) 단서로

subject to the previso of Article 1–

50. vice versa : (라틴어) 반대로 마찬가지로

the singular includes the plural and vice versa

단수형은 복수형을 포함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이다.

51. per annum: (라틴어) 일년에

the interest of 10 (ten) percent per annum

일년에 10% 이자

52. 이상

이상은 그 수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more than / less than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복수의 시공자 : two(2) or more contractors

= not less than two(2) contractors

천원 이상 : one thousand(1,000)won or more/ over / above

= not less than one thousand(1,000)won

60세 이상 : sixty(60) years old or older/over/above/senior

= not less than sixty(60) years old

53. 이하

3사 이하의 시공사 : three(3) or less contractors

= not more than three(3) contractors

천원 이하 : one thousand(1,000)won or less / below

= not more than one thousand(1,000)won

60세 이하 : sixty(60) years old or less/ younger

= not more than sixty(60) years old

54. 초과하다

초과하다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것보다 큰 수량을 나타낸다.

more than, in excess of, over, exceeding등에 해당.

60일을 넘다: more than sixty(60) days

= in excess of sixty(60) days

= over sixty(60) days

55. 미만

미만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음으로 그것보다 작은 수량을 나타낸다.

less than, in short of 등에 해당

60세 미만 : less than sixty(60) days

= in short of sixty(60) days

56. 날짜

2011년 1월 12일

(1) 숫자로만 표시 : 2011/1/12 년/ 월/ 일

2011/12/1 년/ 일/ 월

1/12/2011 월/ 일/ 년

12/1/2011 일/ 월. 년

(2) 영미공동으로 쓰는 표현: the twelfth day of January, 2011

(3) 미국식 표현 : January 12, 2011

(4) 영국식 표현 : 12(th) January, 2011

57. 기간

57.1 일간

10일 간 : ten(10) days

= (the) ten(10) day period

= (the) ten(10) days period

= (the) perod of ten(10) days

10일전의 사전통지: ten(10)- day-prior-notice

= ten(10) days’ prior notice

57.2 -에

일정한 날짜를 표시할 때는 on, as of를 날자 앞에 놓는다.

This Contract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as of January 12, 2011 by and between ABC and DEF.

57.3 –로 부터

from, after를 사용하는데 그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날을 포함하자면 inclusive, including을 병용사용하고, 포함하지 않으면 exclusive, excluding을 병용

2011년 1월 12일 부터 10일간 ( 1월 12일 포함 시)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from/ after January 12,2011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from/ after January 12,2011 ( inclusive)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on and after January 12,2011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commencing on/ with January 12,2011

for the period of ten(10) days starting on January 12,2011

57.4 –까지

by나 before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by는 그 날을 포함하고, before는 포함하지 않음. 확실히 하기 위해 그날을 포함경우 inclusive, including을 병용사용, 포함하지 않으면 exclusive, excluding을 병용 또는 포함 시 on or before를 사용한다.

57.5 –까지는

till/ untill and including : 그날을 포함하여 –까지

57.6 –이내의 기간, –을 넘지 않는 기간, 미만의 기간

10일 이내에 : within ten(10) days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 : within the period not exceeding ten(10) days

10일 미만의 기간 내: within the period less than ten(10) days

57.7 이후, 이전

이후, 이전도 그 수를 포함하므로 명확이 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2일 이전 : on or before January 12,2011

2011년 1월 12일 이후 : on or after January 12,2011

57.8 –부터 –까지

from–to–, through를 사용

1월 12일부터 3월 10일까지( 쌍방날짜 포함 시)

from January 12 to March 10, both inclusive

January 12 through March 10, both inclusive

for the period between January 12 and March 10, both inclusive

for the periodrom January 12 through March 10, both inclusive

for the period commencing on /with January 12 and ending on March 10

from January 12 ( inclusive) to March 10 ( inclusive)

외국 클라이언트와 계약하기: 영어 계약서 보는 방법

작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만들어지면 서면(document)으로 서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이것을 계약서(contract)라 하며 가볍게는 동의서(license agreement)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계약서 항목을 다루기보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작업 진행 중 혹은 진행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계약서를 확인하는데, 이때 문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한국어로 만들어진 계약서도 한자와 어려운 말로 가득 차 있어 어려운 만큼 영어 계약서도 그리 간단치는 않다.

작가로서 가지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받아들인다면 계약서가 만들어짐에 있어 서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작가는 정해진 일정 안에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납품(Delivery)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 클라이언트는 정해진 일정 안에 정해진 금액을 작가에게 지불(Payment)하면 가장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1. 저작권 동의서 license agreement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는 프로젝트뿐 아니라 잡지(magazine)나 출판물(publishing)에 작품을 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특별한 동의서 사인(signature) 없이 구두(口頭)나 메일로 일을 진행하지만, 외국의 경우 라이선스 동의서를 받은 후에야 작가의 작품을 온라인, 오프라인 출판에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잡지사나 출판회사가 자신들의 책에 작가의 그림을 싣고 싶어 할 때,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당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요구일 것이다.

(1) 구성

(Artist name)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he(she) is the owner of illustration(or something) and has right to grant this license and rights.

작가 이름이 들어간다. 작가가 작품의 저작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부여할 수도 있음을 명시한다.

On (date) we receive from (Artist name), with all the obligations and right as written below, and countersigned by us for acceptance.

정해진 날짜로부터 작가의 동의를 얻으면 서로 동의한다는 쌍방의 사인과 함께 규정된 내용과 관련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됨을 명시한다. 리스트에서 확인할 큰 두 가지는 범위(scope)와 제한(limit)이다.

Illustration can not be reproduced, duplicated, manipulated, collected(stored) given third parties or used in any way and so on, without acceptance of the artist.

제공되는 작품은 재생산, 복제, 조작, 저장 및 수집될 수 없으며, 작가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주어질 수 없다.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출판물 경우 300dpi의 고화질 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종종 상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거나 다른 출판에 이용될 수도 있다.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or books, the assignment refers to a single work, a single edition.

책과 같은 출판 경우라면 단 한 번 작품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공되는 작품을 계약서 안에 이미지(thumbnail)로 넣는 경우도 있다.

(2) 날짜와 사인 Date and Signature

Date ** **** ****

보통 일 월 연도를 쓰거나 월 일 년도를 쓴다. 여기서 월은 숫자가 아닌 영어로 작성한다. 왜냐하면 일과 월을 바꾸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숫자가 되면 혼동될 우려가 있다(예: 23 December 2014).

Signature

문서 파일로 받은 동의서를 프린트로 출력해 펜으로 직접 사인한다. 그리고 사인이 적용된 종이를 다시 스캔해 300dpi에 A4 사이즈 JPG 파일로 상대방에게 다시 보낸다. 때론 PDF로 보낸다. 이 외에도 작가의 작업실이나 집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자신의 집 주소를 영어로 준비해두어도 좋을 것이다(네이버 영어 주소 변환 페이지).

2. 프로젝트 계약서 Contract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계약서란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위 동의서는 A4 한 장으로도 간소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 계약서는 좀 더 많은 페이지가 할애된다.

(1) 가격 제안하기 Price offer / 견적서 Estimate

프로젝트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은 크게 둘 중 하나이다. 클라이언트가 먼저 제안하거나(이미 가격이 정해진 경우) 아니면 작가에게 원하는 가격을 요청해서 합일점을 찾는 경우이다. 전자 경우라면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가격선을 측정하면 되지만, 후자 경우엔 얼마의 가격을 원하는지 제안해야만 한다.

보통 100만 원($1,000) 이하라면 메일로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 가격이거나 이미 프로세스가 잡혀있는 클라이언트라면 가격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럴 때 아래와 같은 견적서(Estimate form)를 만들어 보내면 된다.

빨간 표시는 작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견적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이 견적서를 받는 대상자(클라이언트) 이름을 명시하고, 작가의 연락처 및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다. 견적서를 보낼 때는 워드 문서가 아닌 수정을 못 하는 PDF로 변환해 보내는 것이 좋다.

가격을 제시할 땐 반드시 달러인지, 유로화인지 명시해야만 한다. 단순히 $500이라고만 작성하면 홍콩 달러인지 캐나다 달러인지 미국 달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내면 가장 환율이 적은 달러로 줄지도 모른다. 다양한 나라의 화폐단위 줄임말은 네이버 환율 페이지를 참고하자. 자주 쓰는 화폐는 유로 EUR, 미국 달러 USD, 캐나다 달러 CAD, 홍콩 달러 HKD 등이다.

특이사항(Etc)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적어두는 것도 좋다. 페이팔(paypal) 아이디가 있다면 적어도 좋고 계좌로 받고 싶다면 이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입금방식에서 다루겠다.

(2) 구성

상호 간에 가격과 마감 날짜(deadline)가 정해졌다면 계약서에 명시해 서로 지키면 된다.

Name and address between Artist and Client and date

작가와 클라이언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 날짜를 명시한다.

RIGHT: Artist(you) grant to Client(us) the right to use the works

작가는 작품의 사용권을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한다. 이외에도 홍보를 목적으로 작가의 이름이나 기타 경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ARRPOVAL and DELIVERY: Artist(you) shall deliver to us a sketch for approval, revised sketches if requested

작품을 제작하면서 요청에 의해 스케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순수 작가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들어간다.

PAYMENT: Price USD $500 or fee

상호 합의된 가격이 제시된다.

Client(we) shall pay to Artist(you) the agreed upon flat fee 25 days after receipt of your invoice for such assignment and receipt of an approved final illustration

최종 결과물(illustration)이 납품(delivery)되고 청구서(invoice)를 제시한 후 25일 내(날짜도 합의 가능)로 대금을 지급한다.

SIGNATURE: Artist name

작가의 집 주소와 오늘 날짜를 기재하고 사인을 하면 된다. 아래는 자주 나오는 단어니 암기해두자. 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자주 사용한다.

contract: 계약서

estimate: 견적

right: 권한, 권리

represents: 대표하다

warrant: 보장하다

grant: 허가, 부여

obligation: 의무

delivery: (작품) 납품

possession: 소유

authorization: 권한 부여

third parties: 제삼자

appropriate: 적당한

invoice: 송장, 청구서

reasonable: 합리적인

계약서를 다시 볼 때는 프로젝트가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름을 의미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계약서는 가장 큰 우선권을 가지며 법적인 효용을 지닌다. 그만큼 중요하므로 섣불리 사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종종 규모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작품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는 경우 지급액에서 규정된 %로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작업 스케줄(timeline)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물론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추가로 지급일이 늦어질수록 시세 금리보다 좀 더 높은 %로 클라이언트가 지급의 의무를 지기도 한다.

국내가 아닌 국외 계약이기에 사실 그들이 계약을 위반했어도 찾아서 소송 걸고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거액의 금액이 걸려있지 않은 이상) 원만한 프로젝트 진행과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믿고 따른다면 훌륭한 프로젝트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원문: Sakiroo의 브런치

로빈의 서재

영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에는 일상 영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숙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개인적으로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작문을 하거나 하면서 사전에 나오는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글을 쓰면 강사가 그런 단어는 쓰지 않는다면서 수정 해준 기억이 있는 단어들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계약서나 편지, 팩스등에서 심심치 않게 보았던 경험이 있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Whereas, Notwithstanding, hereafter, hereto와 같은 단어들이 그것으로 필자도 계약서를 쓸쓸 때 종종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이외에도 숙어적인 법률 영어에서는 일상 대화나 문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많은 종류의 숙어들도 많이 사용되어 지는데, 이 부분은 영어적인 표현과 외국어 표현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외국어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영미법의 기원이 Common Law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되면서 로마법에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서 생긴 현상이며, 여기어 영국 왕실이 프랑스 – 독일계가 왕위를 계승하던 시절에 도입된 프랑스어나 독일어적 표현들도 아직까지 종종 사용된다. 이로 인해서 영어 계약서나 문장을 보는 사람들은 가끔 이탤릭체로 표시된 영어가 아닌 숙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이런 기원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표식이거나 외국어 표현법들이다. 이 숙어와 외국어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번 연재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영어 계약서에서 많이 이용되는 단어 1. –Deem

영어 계약서를 보다보면 Deem이라는 동사를 가끔 만날 수 있다. Deem은 일상 영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동사로,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간주한다”로 볼 수 있다. Deem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다른 동사는 Treat가 있는데 이 역시 이러한 뜻으로는 일상 영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Deem의 문장속에서의 의미는 일정한 행동 또는 요건이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해당 계약서나 법률 문서 안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의미이다.

Deem의 사용 예:

Notice shall be deemed served 72 hours after having been posted

→ 공지는 우편으로 발송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뒤에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For certain legal purposes, a corporation is deemed to be a person.

→ 특정 법적인 필요에 따라, 회사는 자연인으로 간주한다.

2. 영어 계약서에서 많이 이용되는 단어 2 – Here-, There-, Where-식 표현

앞에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단어들 중에서 hereafter, whereas와 같은 단어들은 일상 영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법률 영어에서는 많은 경우에 활용된다. 이는 영어 작문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특징중에 하나인 같은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우 해석이나 작문에서 많은 고충을 겪는 부분이다. 한국어 작문에서도 이와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라는 교육을 하지만 법률 영어에서의 반복을 회피하는 이와 같은 단어의 사용은 법률 영어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가 따르기도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에는 장려되고 있으나,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아직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 의미를 알아두는 것은 필요하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ere-, there-, where-식 단어들의 요약이다.

단어 의미 이용사례 Hereafter from now on or to some time in the future The contract is effective hereafter. Hereat (1) at this place or point

(2) on account of or after this Hereat the stream divided Hereby by this means; as a result of this The parties hereby declare… Herefrom from this place or point The goods shall be collected herefrom. Herein in this document or matter The terms referred to herein… Hereinabove previously in this document or matter The products hereinabove described Hereinafter later referred to in this matter or docu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Hereinbefore previously in this document or matter The products hereinabove described Hereof of this matter or document the parties hereof Heretofore before now The parties have had no business dealings heretofore Hereunder later referred to in this matter or document the exemptions referred to hereunder Herewith with this letter I enclose herewith the plan Thereof of the thing just mentioned The contract was signed on 1 May 1999 . The parties thereof… Thereafter after that time The products shall be transported to The Grange. Thereafter, they shall be stored in a warehouse. Thereat (1) at that place (2) on account of or after that Thereat, payments shall cease Thereby by that means; as a result of that the parties thereby agree Therein in that place, document or respect The parties shall refer to the contract dated 1 May 1999 . It is agreed therein that… Thereinafter later referred to in that matter or document thereinafter, it is agreed that… Thereof of the thing just mentioned Reference is made in paragraph 5 to the contract dated 1 May 1999 . The parties thereof agreed that… Thereon on or following from the thing just mentioned The machine rests on a wooden block. There is a place thereon a metal bracket… Thereto to that place or to that matter or document the parties thereto Therefor [not to be confused with ‘therefore’] for that The equipment shall be delivered on 13 September 2003 . The Company agrees to pay therefor the sum of $150,000. Thereupon immediately or shortly after that Delivery shall take place on 13 September 2003 . Thereupon the equipment shall be stored in the Company’s warehouse. Whereabouts the place where someone or something is The Company shall be kept informed as to the whereabouts of the products. Whereat at which The seller attempted to charge extra interest on late payment, whereat the buyer objected. Whereby by which The contract dated 1 May 19999, whereby the Company agreed to purchase the products. Wherefore as a result of which The buyer breached the contract, wherefore the seller suffered damage. Wherein (1) in which (2) in which place or respect The contract dated 1 May 1999, wherein it is stated that… Whereof of what; of which …the Company one of the directors whereof is a foreign national. Whereupon immediately after which The sum of $15,000 shall be paid by the buyer to the seller on 13 September 2003 , whereupon the buyer’s liability to the seller shall be discharged.

3. 영어 계약서에서 많이 이용되는 단어 3 – 다른 고대 영어 단어들

제목에는 고대 영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고대 영어라기 보다는 현대 영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영어 표현, 단어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대표적인 단어들로는 whatsoever, howsoever, Hence와 같은 단어들로 일상 영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Whatsoever는 간혹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에는 장려되고 있으나,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아직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 의미를 알아두는 것은 필요하다.

Word 의미 Whatsoever Whatever의 강조형 Wheresoever Wherever의 강조형 Howsoever 제아무리 ~~라 해도 Hence ~~이유로, 지금부터 Whence ~~한 곳에서 Thence 거기에서, 그 뒤에

계약 영어로?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영어

안녕하세요. 엔구 화상영어입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계약 또는 협의를 진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직장인 필수영어 단어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Agreement

계약, 협정, 합의

비즈니스에서 흔히 등장하는 계약 또는 협정, 합의 등은 영어로 ‘Agreement’라고 합니다.

The agreement with the overseas corporation expires in 5 months.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이 5개월 후에 만료된다.

Contracts

계약, 협의, 약정

‘Contracts’ 역시 계약, 협의, 약정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Agreement’와 달리 ‘Contracts’는 좀 더 형식적이면서 조건이 까다롭고 세세하고, 엄격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Now that you work full time, we should write the contract anew.

이제 정규직 됐으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해.

Terms / Conditions

계약 조항

계약서에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각 조항들은 영어로 ‘Terms’ 또는 ‘Conditions’이라 말합니다.

We are confused about terms 4 and 5 on the contract.

계약서 제 4 그리고 5 조항이 이해가 안 갑니다.

Cut the deal

계약을 체결하다

또는 ‘make an agreement’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He got a promotion after cutting the deal with 5 companies.

그는 5개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승진되었다.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

‘Breach’는 계약의 불이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반되었을 경우, ‘Breach’라고 말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indemnification’이라 말합니다.

Corporates could be sued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으로 많은 기업들이 고소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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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계약서 영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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