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없는 찬송가 | [1곡 1시간 피아노 연주] 은혜(손경민) / 찬양 Bgm / 저작권 없는 피아노 찬양 연주곡 / Ccm 배경음악 / 출처기재 불필요 2117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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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람워십 “교회음악 무료로 받아 쓰세요” – 국민일보

저작권 없는 음악을 직접 만들어 ‘음악 나눔’을 하는 부산 동래중앙교회(정성훈 목사)의 청년교회 찬양팀 예람워십이다. 예람워십에서 편곡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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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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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찬송가, 연주영상 가져가세요”

고요한·이주희 목사,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돕기 위한 음악 프로젝트. 로드 아일랜드 시온 감리교회 고요한 목사와 아내인 헤이븐 연합 감리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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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lkora.com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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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에서 범하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벌금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악보나 가사를 온라인 예배에서 보여주는 것 … 2) 교회에서 다른 찬송가를 쓴다면, 저작권이 없는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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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sourceumc.org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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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 위한 찬송가 사용은 무료” : 기독교 – 기독일보

찬송가공회는 당초 홈페이지의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 중 4항 <영상 및 온라인>에서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해 유튜브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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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christianitydaily.com

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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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없는찬양브금 – abdwap

1곡 1시간 피아노 연주 은혜 손경민 찬양 BGM 저작권 없는 피아노 찬양 연주곡 CCM … 3시간 재즈로 듣는 찬송가 피아노 연주모음 Jazz Hymn Piano Collection 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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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bdowap.com.ru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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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예배, 찬송가 부르면 저작권 위반?” – 노컷뉴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자칫 저작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를 활용해 제작된 동영상을 유튜브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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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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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과 온라인 툴 120% 활용하기”:크리스찬 투데이

온라인이어도 예배에서 찬양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유튜브로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며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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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ristiantoday.us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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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곡 1시간 피아노 연주] 은혜(손경민) / 찬양 BGM / 저작권 없는 피아노 찬양 연주곡 / CCM 배경음악 / 출처기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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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작권 없는 찬송가

  • Author: 다음 세대를 품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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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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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람워십 “교회음악 무료로 받아 쓰세요”

예람워십의 편곡자 남디(본명 남재선)가 직접 작곡한 ‘생각이 많아지는 밤, 내 머릿 속’을 연주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회들이 늘면서 영상에 쓰이는 음악 저작권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회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한 이들이 있다. 저작권 없는 음악을 직접 만들어 ‘음악 나눔’을 하는 부산 동래중앙교회(정성훈 목사)의 청년교회 찬양팀 예람워십이다.예람워십에서 편곡을 하는 남디(본명 남재선·22)는 지난달 4일부터 자신과 예람워십 팀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남디’에 직접 작곡한 음악을 올리고 있다. 모두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다. 남디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적절한 음악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교회와 크리스천 영상 제작자들을 보며 작곡을 결심했다.그는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영상 제작이 생소하고 저작권을 잘 몰라 어려워한다”며 “더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이 고민 없이 콘텐츠를 통해 복음 선포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에 저작권 없는 음악 나눔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남디의 곡들은 2년간 유튜브를 운영하며 맞닥뜨렸던 고민의 결과물이다. 영상제작자의 관점에서 청각적으로만 즐거운 게 아닌, 영상과 잘 어우러지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운전할 때 듣기 좋은 상쾌한 곡부터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를 활용해 비 오는 날의 분위기를 연출한 곡까지, 여러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위기의 곡이 완성됐다. 반복되는 멜로디 위에 드럼 비트와 화음을 차곡차곡 쌓는 루핑(Looping) 방식의 곡이다.예람워십은 코로나19로 영상 예배가 한창 진행되던 당시 교회들이 찬양 영상을 저작권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기도 했다. 당시 예람워십이 올린 찬양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10만회에 달한다.예람워십이 저작권 없는 음악을 나누는 것은 동시에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의 음악을 존중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남디는 “교회도 콘텐츠를 만들 때 저작권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하면 좋겠다”며 “저작권을 존중할 때 창작자들이 더 힘을 내 교회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조언했다.양한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찬송가, 연주영상 가져가세요”

고요한·이주희 목사,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돕기 위한 음악 프로젝트

로드 아일랜드 시온 감리교회 고요한 목사와 아내인 헤이븐 연합 감리교회 이주희 목사는 부활절과 사순절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를 녹화해 무료로 나누고 있다.

연합 감리교 뉴스를 통해 김응선 목사는 “CCLI 라이센스만 있으면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온라인 예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에 따라 음악을 담당하는 사역자나 평신도가 충분한 중대형 교회와 달리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음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유튜브에는 좋은 음악이 많지만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우려되고, 제한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필요에서 이 사역이 시작됐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음악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교회들에게는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

고요한 목사는 “부활절과 사순절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라고 했지만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곡들”이라며 “대중과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47곡을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내 이주희 목사는 바이올린을 전공해 독일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나중에 소명받아 신학하고 목회하고 있다”며 “아내와 김은실 집사, 송보경 성도가 바이올린을, 강정무 집사가 클라리넷을, 류다은 성도가 피아노를, 베벌리 라스번(Beverly Rathbun)이 오르간 연주로 총 6명이 이번 작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주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이주희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헤이븐 교회로, 히스토리컬 빌딩(Historical Building)으로 지정된 유서깊은 교회다.

고 목사는 “이번에 참여한 연주자들은 5년 전부터 음악을 매개로 다양하게 동역해왔다”며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시골이라 문화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어서 연주회를 열기도 했고, 양로원에 방문해 노인들을 위해 연주하거나, 연합 감리교단 산하 구제위원회(UMCOR) 선교를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 목사는 미국이 한국보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까다롭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는 “온라인 혹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좋은 음악이 많지만, 온라인으로 리프로덕션(Reproduction) 해서 내보내면 법에 걸린다”며 “작곡자, 편곡자, 연주자 저작권이 모두 다르기도 하고 무조건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이 쓰는 CCLI 저작권에는 종류가 있는데, 교회 내에서 찬송가나 영상악보 PPT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리프로듀스 할 때는 다른 라이센스가 있다”면서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찬송가 연주음악을 만들었다”고 이번 사역의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음악자원이 어느 정도 있던데,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다”며 “그런 상황에 공감하면서 함께 이번 녹음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계기도 있다. 고 목사가 섬기는 시온교회는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연계해 ‘크리에이티브 콜링 프로젝트(Creative Calling Project)’에 참여하고 있다.

김응선 목사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소명을 찾고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이를 소개했다.

고 목사는 “교수님들은 지역 교회와 신학교가 단절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어떻게 하면 지역 교회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명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며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부연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신학교 교수님들과 워크샵하면서 공유하고, 신학교는 이를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는 지역 교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각자 교회에서 상황에 맞는 소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찾는다”며 “교회들마다 각기 다른데, 어떤 교회는 사회정의 구현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또 어떤 교회는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다”면서 “상황과 소명에 따라 하는데, 우리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 주변 사회와 교회가 연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 목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음악학교’를 기획하고 경제적 이유로 음악을 배울 수 없었던 이들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연주하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교회’를 꿈꿨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범유행에 ‘대면교육’이 제한되고,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고 목사는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돕기 위한 음악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역은 콜링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 19로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면서 “모든 걸 모여서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모임을 가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교회들이 연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한다”며 “교회들이 연합해 온라인으로 말씀도 나누면서, 교회들이 잊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찬송가 음악은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서, 또는 줌을 이용한 모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구글 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sJR5W4HJShJTyPE7sISuEWmwZx_y2LCD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지혜 기자 © KTN

온라인 예배에서 범하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벌금

최근 주 정부가 모든 종류의 대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많은 한인 교회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이제는 목회자 혼자 혹은 예배 필수 요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더욱 분주하다. 함께 부를 찬양이나 복음 성가를 준비하고, 악보도 파워포인트로 띄어야 한다. 그러나 실시간 예배 생중계를 할 때, 찬양이나 복음 성가를 부르는 것과 악보를 파워포인트로 띄우는 것이 저작권에 위법한다는 사실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모르고 있다.

많은 한인 교회의 경우,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15~20분 정도를 부르는데, 이 노래들이 대부분 살아있는 누군가가 작곡한 타인의 저작물로서 지적재산이다. 특히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영문)의 경우는 대부분 작사 혹은 작곡가가 죽은 지 70년이 지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지만, 한인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는 아직도 작사가 혹은 작곡가가 살아있거나 죽은 지 7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베른 협약에서는 저작자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50년에서 70년으로 저작재산권 기간을 늘렸다. 2011년 7월부터 대한민국 역시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종교적 예배는 저작권 면제

이러한 복잡한 저작권 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대해 저작권에 위반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종교적 예배의 면제(Religious Service Exemption)라는 미국의 저작권 법 때문이다. 이 법에 근거해서,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여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저작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 찬송가이든 복음성가이든 성도들이 예배 때만큼 찬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종교적 예배의 면제가 대면 혹은 현장 예배에만 적용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종교적 예배의 면제는 녹화하던 혹은 실시간 중계를 하던 간에, 온라인 예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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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다시 말해 요즘처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거나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파워포인트로 띄우는 악보나 가사 등 모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온라인 예배에서 연주하는 것

2.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온라인 예배에서 함께 부르는 것

3.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악보나 가사를 온라인 예배에서 보여주는 것

저작권 침해 시 벌금

온라인 예배를 가장 많이 올리는 플랫폼은 유튜브(YouTube)와 페이스북(Facebook)인데, 둘 다 모두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교회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실시간 혹은 녹화 예배를 드렸을 때, 저작권에 걸린 이유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유튜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체제를 운영하며, 유튜브에서 노래의 정보를 찾아서 기록, 저장한다. 저작권자에게도 어느 단체 혹은 교회에서 저작권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준다. 저작권자가 확인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거나 저작권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신고를 통해서, 목회자 또는 교회가 저작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회적으로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며,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먼저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 재정적 손실 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 대해 저작권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또는 실제로 손해를 계산하고 증명하기보다 저작권 소유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은 미국 정부에 의해 이미 책정이 되어있으며, 저작권 침해한 건수 당 적게는 $750~$30,000까지 이른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 법정손해배상은 한 곡 당 $150,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말로 저번 주에 저작권 라이센스 없이 부른 주일 복음 성가 4곡 때문에 적게는 이천 팔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이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1. 저작권 없는 찬송

제일 간단하고 쉽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오래된, 즉 작곡가나 작사가 죽은 지 70년이 지나서 저작권이 없는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다.

1) 교회에서 21세기 새찬송가나 통일 찬송가를 쓴다면, 상업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온라인에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한국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찬송가 사용에는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 교회에서 다른 찬송가를 쓴다면, 저작권이 없는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 송셀렉트(Song Select)라는 사이트에는 저작권이 소멸(Public Domain)된 찬송가를 알려준다. 온라인 예배에 부르려는 찬송가의 영문 제목을 찾아, 이 웹사이트에서 비교해서 저작권이 소멸된 찬송가를 부르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 저작권 구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회에서 찬송가를 주로 부르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고 또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교회에서 주일예배든, 수요일 예배든 찬송가만큼 부르는 것이 복음성가이다. 대부분의 복음성가는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살아있는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 곡들이다. 그래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경우 저작권을 사는 것이 옳다.

복음성가를 한 곡당 따로 저작권을 사기도 어렵고 번거롭기에 이러한 찬양곡의 저작권자들에게 위임을 받은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포괄 저작권 라이센스(Blanket License)를 구매할 수 있다. 포괄 면허 라이센스를 구매하게 되면,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찬양곡들은 1년 동안 마음껏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시간이나 녹화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하는 교회들은 일반 포괄 저작권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라이센스도 꼭 사야 한다.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1980년 경배와 찬양이 미국 교회 사이에 번지면서, 자연스레 저작권이 교회 음악에 문제가 되었고,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지금은 전 세계 4,000여 이상의 단체와 협력해서 약 20만 곡의 찬양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내의 저작권 단체들과 제휴해서 약 3천 곡의 한국 복음성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작권 침해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 저작권 침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수천에서 수십만 불에 달하는 저작권 벌금으로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위한 찬송가 사용은 무료”

당초 “유튜브 등 영상 제작하면 1회, 곡당 3만 원” 안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어 일선 교회들 혼란

결국 관련 내용에 ‘상업적 용도’ 삽입하고 ‘무료’ 못박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김정훈·오창우 목사, 이하 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예배 시 찬송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

찬송가공회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배 찬송가 사용 오보 관련 정정 공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최근 몇몇 언론기관이 제기한, 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예배 시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회는 교회예배(온라인 예배, ppt 사용 등)나 교회 내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 신음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찬송가공회의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이 혹시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됐었다.

찬송가공회는 당초 홈페이지의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 중 4항 <영상 및 온라인>에서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해 유튜브나 SNS 등에서 영상을 제작할 경우, 1회 곡당 3만 원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예외라는 단서는 없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서 특히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단지 예배를 위해 온라인에 올린 것에까지 저작권료가 징수될 여지가 있는 지를 두고 일선 교회들의 우려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장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공조직으로서 현장 교회의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합리적 안내와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며 “(찬송가공회가) 교회와 교단의 문제 제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빠른 시기에 이사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단과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에 대해 공회의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 결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찬성가공회가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찬송가 사용에는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찬송가공회는 또 논란이 됐던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 4항에 ‘상업적 용도’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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