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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redit vs Deduction ( 0:55 ~ )
1. Child Tax Credit ( 2:18 ~ )
2. Child Dependent Care Credit ( 5:21 ~ )
교육비 Credit ( 8:40 ~ )
3.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9:25 ~ )
4. Life Time Learning Credit ( 10:28 ~ )
부록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1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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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법] IRS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미국세법] IRS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 (1) Direct Pay · (2) 신용카드(Credit or Debit Card) · (3) 수표 또는 머니오더(Check or Money Order) · (4)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7280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 마크강택스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 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3775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엉클샘 FAQ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납부는 https://www.irs.gov/payment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FTPS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미국에 은행 계좌 …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5/25/2021
View: 3325
미국 세금 납부 방법 | 2022년 미국 세금 보고 꿀팁! (부모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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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345
[극한직업 엄마 과학자] #55. 슬기로운 미쿡 생활(18) – 미국 세금 …
남편이 먼저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20개월 뒤에 다른 가족이 J2로 … 그것도 은행 뱅크 계좌로 납부할 것인지, 카드로 납부할 것인지 방법이 꽤 …
Source: www.ibric.org
Date Published: 8/3/2022
View: 2768
미국세금신고 대행 |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단, 세금보고일은 연장이 되더라도 세금납부일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미리 추정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here. 미 연방세 신고는 …
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9/28/2022
View: 4050
세금보고 연장과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오픈업비즈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전화 신청이나 IRS 대행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분할 상환 또는 국세청의 분할납부 양식(Form 9465)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
Source: www.openupbiz.com
Date Published: 4/26/2021
View: 853
(미국) 신고기한 이후 세무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세금 납부방식.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S에 Direct Pay를 이용하는 방법,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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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세금 납부 방법
- Author: Taxo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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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gAhEV3mbFk
Internal Revenue Service
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기한일까지 제출하고 납부를 할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사업체용: 온라인에서 분할 납부 (분할 납부 합의 포함)를 신청하면 시간을 두고 잔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미국세법] IRS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2) 신용카드(Credit or Debit Card)
① 신용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편리하기 하지만 수수료가 저렴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②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개의 웹싸이트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데빗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상관없이 약 3불 이내의 고정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③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세금납부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 세금 납부 방법 | 2022년 미국 세금 보고 꿀팁! (부모님들은 필수 시청) 상위 23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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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ld Tax Credit ( 2:18 ~ )
2. Child Dependent Care Credit ( 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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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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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11:33 ~ )
다음주 화요일 7시 30분(중부시간)에는 은퇴 관련 크레딧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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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 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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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11/15/2021
View: 251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납부는 https://www.irs.gov/payment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FTPS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미국에 은행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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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7/6/2022
View: 4017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전화 신청이나 IRS 대행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분할 상환 또는 국세청의 분할납부 양식(Form 9465)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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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penupbiz.com
Date Published: 8/4/2022
View: 7908
미국세금신고는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 연말 정산과 같은 연말 세금정산이라고 생각 … 또한, 미납된 세금에는 이자가 발생하며 미납세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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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2/12/2022
View: 5807
미국 내 세금 징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20]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을 섞어서, 여러 번에 걸쳐 내어도 된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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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9/2022
View: 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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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극한직업 엄마 과학자] #55. 슬기로운 미쿡 생활(18) – 미국 세금 보고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미국에 입국한 케이스가 아니다. 남편이 먼저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20개월 뒤에 다른 가족이 J2로 합류했다. 이런 케이스는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single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만 한다. 오늘은 포닥 신분으로 J1 비자를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세 번의(3년 치) 세금보고를 했는지와 컨설턴트로 일하는 J2 비자 신분의 소득자가 세금 예납을 어떻지 하는지에 관하여 공유해 본다. 아래의 화면은 IRS 홈피에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페이지이고 가운데 Get your Record를 치면 연도별로 세금 리턴이나, 기타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다.
*ID.me 가입하기
세금을 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아이디로 IRS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그냥 쉽게 만드는 아이디 같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직원과 대질조사를 통하여 가입이 되었다.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른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도 폰이나 메일로 한 번 더 인증을 요한다. PROFILE 이란 항목에 들어간 후 ACTIVITIES를 클릭하면 로그인 정보를 보여준다. 이만큼 정보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1차년도(근무일: 2019년 9월 1월 – 12월 31일, 세금 신고는 2020년 3월)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직장에서 W2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내줬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요즘은 인터넷에서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남편은 4개월치 급여를 받았고, 이것에 대한 세금 보고를 2020년 봄에 했다. 회계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glacier tax pre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비거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폼 1040-NR를 이용한다. U.S. Income Tax Return for Certain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라고 적혀있고 2019년이 표시되어 있다. J1 비자 소지자는 2년은 면세가 가능하므로 Refund 되는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Refund 받을 방법으로 checking을 선택하고 본인 계좌의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를 잘 입력하면 통장으로 들어온다. 연방세와 주세가 따로 입금되는데 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주세 환급은 7월 13일에 입금되었고, 연방세 환급은 10월 28일에 입금되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포닥들도 a형, b형 다르게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방법이 나은지는 잘 따져보아야 한다. (a.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는 경우, b.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연방 세금을 내지 않고 받는 경우) *2차년도(근무일: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세금 신고는 2021년 3월)
2차 연도는 12개월 모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리턴되는 금액도 많아졌다. 작년과는 달리, 혹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지 몰라서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회계사 A를 소개받아서 방문했다. 역시나 폼 1040-NR을 작성했고, SINGLE로 세금 신고를 했다. 회계사를 방문하면 세금보고를 한 후 PDF로 보고서를 돌려준다. 수수료는 보통 100달러 정도 하며 신용카드나 체크로 지불을 한다. 회계사는 W2에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추가로 공제가 될만한 것을 산출하여 최종 Refund 되는 금액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NR 신분은 전자로 전송이 안되고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지, 우리가 보낸 우편물이 받았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다.(tracking 번호를 받고 보냈으면 걱정을 안 했을텐데, 그냥 우표를 붙여서 보냈다고 함.)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 SSN 번호, 리턴 금액을 넣고 확인할 수 있는데, 언제 보냈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는 칸에서 막혀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회계사한테 대신 문의를 요청했지만, 중간에 남편의 주소가 변경되어서, 이 사실을 몰라서 회계사는 IRS 직원과 문의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1년 2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form을 다시 보내려고 준비하던 중, 2022년 5월 17일 IRS로부터 우편을 받았다. FORM 9143의 핑크색 종이가 왔는데, Request for Missing Information or Papers to Complete Return라고 적혀있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남편이 서명과 날짜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보낸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소가 바뀌어서 돌고 돌다, 14개월만에 우리집으로 온 것이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것은 21년 8월도 스탬프가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나: 왜 서명을 안 했지?
남편: 회계사가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보내라고 해서, 정말로 그대로 보냈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나의 편두통의 핵심) 의문점 하나가 해결되었다.
*3차년도(근무일: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세금 신고는 2022년 3월 1일)
세 번째는 다른 회계사를 섭외했고, 부부합산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제 3년차부터는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 된다(포닥 등은 첫 2년 동안 exempt individual이 되어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deduction에서 federal (OAS, Med) 항목이 두 개 더 늘어난다(w/h는 원천징수를 뜻함). 비 거주자인 신분일 때는 연방세, 주세, 시티 세금을 냈는데(왼쪽), 거주자가 된 이후(오른쪽)에는 뭔가가 더 빠져나간다.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 보험을 신청했더니., POST-TAX JHU Medical Ins./Stu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다. 또한, J2 비자인 나도 취업허가서를 받아서 소득이 생겼다. 12월 한 달 근무한 소득은 1월에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해야 하고, 11월과 12월에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W2가 날라와서 남편과 합산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회계사 B를 소개받아서, 우리 집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부 공동 MFJ(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 보고를 했다. 3월 1일에 했기 때문에 매년 삼일절에는 이곳에서 세금 보고를 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세명이나 있어서 공제를 받으면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아직 SSN이 없는 아이들이라 ITIN 번호를 받아야 한다. 작년에 세금 리턴을 아직 못 받았고, ITIN 신청도 까다로워서 우리 부부만 공제받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아이들의 SSN이 나와야 내년 세금보고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나오겠지~~~). 내가 혼자서 했으면 잘 몰랐을 부분을 살펴보자면, 부부 기본 공제로 25100 달러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과 Recovery rebate credit. See instructions. 코비드 특별 공제로 2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아쉬웠던 점은 차일드 케어로 1250불을 학교 측에서 받아서 잘 사용했는데… 아이 공제를 못 받아서 taxable로 처리가 되었다. 아이들이 SSN이 있거나, ITIN 번호라도 받아야 한다는데, 솔직히 귀찮아서(작년 세금 리턴도 못 받았던 시점이라) 신청을 안 했다. 세금 리턴은… 3월 5일 주세 환급 ***달러, 3월 23일 연방세 환급 ****달러를 받았다. 전산으로 처리되면 이렇게 빨리 환급이 된다.
*셀프 고용된 자의 세금 신고(자영업자, 프리랜서–>나)
일반적인 근로자는 연초에 W2라는 양식을 받는다(한국의 근로 소득 원천징수 같은 서류). 반면에 자영업자, 컨설턴트, 컨트랙트로 불리는 자들은 1099 FORM을 받게 된다. J1 비자를 소유한 남편은 W2를 받고, J2 비자를 소유한 나는 파트타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99 FORM을 받는다. 나는 21년 12월 6일부터 일을 했지만, 급여를 받는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2022년부터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W2를 받는 자는 withholding tax로 여러 가지가 급여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공제가 되지 않고 invoice로 청구한 금액이 전부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estimated tax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청 골치 아프다.ㅋㅋㅋ). 그것도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친구 남편이 회계사로 있어서 알게 되었다. 나는 4월 말까지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 한국에서 시댁 부모님의 방문으로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세금 냈냐는 카톡이 왔다. 아직 안 냈다고 답하니, 낼모래가 마감인데 그전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검색을 해 보니 아래와 같이 estimated tax를 자진해서 납부해야 하는 자들은 분기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다.
*납부 방법
금요일 밤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를 완벽히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세금을 내는 줄 알고 한참 여기저기 검색을 해 보았다. 결국 친구 남편의 찬스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하여 나의 SSN 번호만 잘 맞게 보내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치 총 예상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의 순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그 금액에서 연방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1달에 얼마로 결정이 되면 곱하기 3을 해서 3달 치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은행 뱅크 계좌로 납부할 것인지, 카드로 납부할 것인지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다. 예납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했다(그림). 나는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빨리 해결하고자 Pay1040에 납부하기로 했다.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세금 내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한 번에 이 방법을 터특해 두면 다음에는 힘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알아보았다. 납부한 세금의 영수증은 물건을 사고 나서 받은 영수증처럼 이렇게 받아보았다(그림).
*납부 확인 체크하기
나의 SSN 번호로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IRS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20일쯤 지나서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설명이 꽤 복잡하지만, 우선은 ID.me라는 개인 아이디를 생성해야 한다. 남편은 금방 만들던데, 나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른지 어쩐지(ㅋㅋㅋ) 한 번에 인증이 안되었다. 결국은 담당자와 video 인증을 거쳐서 최종 가입이 되었다. 아래의 화면은 두 번째 예납을 위하여 MAKE A PAYMENT를 찾는 방법이다. 파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뜬다. Payment Method
Select the payment method you want to use today.
Payment Method ●Pay by Bank Account
●Pay by Card (on an external website) Select Your Payment
Select the type of payment you want to make today. Upon selecting one of the options below, you may be prompted to input additional information. Select Your Payment
●Pay Towards a Balance
●Amended Return
Make a payment on a recently filed Form 1040X, Amended U.S. Income Tax Return.
●Estimated Tax
Make estimated tax payments in advance of filing your return.
●Proposed Tax Assessment
Make a payment for a proposed amount due based on CP2000, Notice of Deficiency, or other proposed assessment.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 US TAX SERVICE
1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FATCA /FBAR)를 매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미국에 내시는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금융계좌보고의 경우 계좌잔고의 50% 또는 10만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해왔다면 자진신고제도(Streamlined Procedures)를 활용해 보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인 FATCA가 2014년도에 체결되어 2016년도 말부터 실질적으로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어,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 연장과 납부 방법 알아보기
가을이 성큼다가와 모든 것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2017년 봄,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되돌아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낍니다. 지난 봄 세금보고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연장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더 바빠지는 계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4월18일까지 연장 신청한 납세자 분들께, 어느 새 마지막 보고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0월1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0월16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금보고 연장 신청과 분할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개인 세금보고 기한은 공휴일 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4월15일입니다. 서류준비가 미비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납세자 분들께서 세금보고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양식(Form 486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미국 시민(주한 미군 등)이나 외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2개월 연장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세 신고 연장은 단순히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 뿐이지 세금납부 기한 자체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예납을 해야합니다. 연장 보고 신청없이 IRS에 세금보고를 늦게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매달 5%씩(최대 25%)의 벌금을 물게 되고 추가로 연3%의 이자가 매일 복리로 부과됩니다.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벌금은 면제되더라도 모든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세금에 대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RS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라면 개인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세금보고 준비는 되었지만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경우라도 세금보고를 먼저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전화 신청이나 IRS 대행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분할 상환 또는 국세청의 분할납부 양식(Form 9465)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정상황에 맞춰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자를 피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금액에 따라서 최대 7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0,000이하의 미납세금을 3년 이내에 분할해서 내겠다고 신청하면 IRS는 조건없이 자동적으로 승인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25,000이하의 미납세금을 5년이내에 완전히 납부하겠다는 분할 납부신청은 신청방법도 간소하고 승인을 다른 신청보다 우선해서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금보고 연장과 분할 납부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히 보고하고 납부 세금을 미납하지 않고 제대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년이 10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사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금보고 연장 및 납부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같은 경우는 Form FTB 3519를 통해서 자동 연장에 대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국) 신고기한 이후 세무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상세보기
( 미국 ) 신고기한 이후 세무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미국의 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신고 이후 불필요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내역을 확인
모든 납세자는 IRS 홈페이지 “Tax Withholding Estimator“를 활용하여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수취하는 급여 중 적정한 금액이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세무신고시 예상치 못한 추가 과세나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Estimator tool의 결과를 이용하여 Form W4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방식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S에 Direct Pay를 이용하는 방법, debit 또는 credit card, digital wallet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payment plan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
기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이 있는 경우 IRS의 Interactive Tax Assistant인 “Should I File an Amended Return?”을 활용하면 오류나 탈루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서의 오류나 탈루 내용은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나 감면 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계산상 오류나 신고양식 또는 schedule 등을 누락한 경우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IRS가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이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수정내용을 알려주게 되며 누락한 양식이나 schedule이 있는 경우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받는 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수정신고는 차후에
당초 제출한 신고서상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신고서가 검토 중인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2020년 신고서의 경우 적어도 2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IRS 홈페이지
https://www.irs.gov/newsroom/tips-for-troubleshooting-common-after-tax-day-issues
(IRS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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