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관 관세 | 해외직구 관세 걱정되셨어요? 이제 그런 걱정 마시고 쇼핑하세요!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최근 답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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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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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가세 = 관부가세
이거 때문에 해외직구할 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ㅠ
앞으로 직구할 때 관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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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면제 한도 $200에서 $800로 확대 – 대한민국 재외공관

따라서,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일한 절차와 예외사항이 적용돼 관세 없이 통관. 면세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3월 이후 미국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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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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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자기 부가세·수수료 내라니”…美 전자제품 직구족 부글 …

최근 미국에서 150~200달러짜리 제품을 산 직구족이 졸지에 부가세(10%)와 통관수수료, 심지어 품목에 따라 관세까지 추가로 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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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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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IT] 달라진 미국 직구 통관절차, 직구할 때 주의할 점

거기다가 관세를 매기는데, 관세는 제품마다 다르거든요. 보통 8~10%고 16%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관세 면제인 경우가 많은데 아닌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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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line.network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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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ustoms Law (미국 관세법)

따라서 관세율을 포함한 모든 관세에 관한 규정이 미국의 세관관할구역과 다릅니다. …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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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koreatrade.com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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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품목별 관세율관세, 부가가치세 등 확인 – 몰테일

목록통관. 1) 미국 : 물품가액 (과세운임을 제외한 총 구매금액) 200달러 초과 … 목록통관 품목이 아닌 경우 세관신고 금액 $150 초과 시 세율에 따라 (아래 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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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malltail.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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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물건, 세금은 얼마나 낼까? – 자비스 고객센터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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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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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 해외직구,문답풀이, … 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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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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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걱정되셨어요? 이제 그런 걱정 마시고 쇼핑하세요!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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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통관 관세

  • Author: 지테디 G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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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xBOE8OgOFw

美 관세면제 한도 $200에서 $800로 확대 상세보기

2016-06-13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美 관세면제 한도 $200에서 $800로 확대

– 3월 이후, 미국 소비자 온라인 해외직구 증가 –

– 한국 기업에 B2C 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 –

지난 3월 10일부터 미국의 관세면제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4배 확대됨. 따라서,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일한 절차와 예외사항이 적용돼 관세 없이 통관. 면세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3월 이후 미국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직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온라인 B2C 시장 진출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美 세관, 1인당 면세 한도 800달러로 늘어

○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 세관은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해 적용했다고 발표

– 이번의 면세 한도 증가는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에 포함된 ‘1930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개정에 따른 결과(해당 법령: 19 U.S.C. § 1321)

○ 800달러 이하의 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는 과거 2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동일한 절차와 제한이 적용됨.

– 다만,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세창고 보관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어떠한 통관 물품에 대해 미 세관이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 있음.

○ 미 세관 발표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에 세관은 2조4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을 처리했고, 3300만 달러의 수입물품을 통관시켜 약 460억 달러의 관세,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징수함. 이는 지난 5년간 징수된 금액 중 최고 액수

□ 면세 통관 적용 상세 내용

○ 절차

– 수입업자가 제품의 소매가치가 800달러 이하임을 구두로 선언하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

– 트럭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저가 적하물의 경우, 일반 검색 통로를 통과함으로써 전자 트럭 적하목록 방식으로 통관

– 철도, 해상, 항공운송으로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미 세관이 통관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적절히 게시된 전자 적하목록을 검토 후 통관을 허용

○ 조건 및 예외사항

–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

– 하나의 최종 수하인을 기재한 혼재 적하물의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됨.

–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 면세 한도 확대으로 미국 소비자들 해외직구 늘어

○ 미국의 면세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4배 증가한 것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하는 미국 소매업계에 위기감을 주는 반면, 온라인 소비자들과 배송업체에는 비용 감소로 희소식

– 배송업체 United Parcel Service Inc.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3월 10일 이전까지 미국에로 들어오는 200달러 이상의 물품 중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가 33%에 달했다고 밝힘.

– 201달러의 모조 장신구에 대해 미국 세관은 최고 11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음.

– 반면, 3월 이후 전체 금액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UPS, FedEx, DHL과 같은 대표 글로벌 배송업체들은 배송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

– FedEx Express의 국제업무 담당이사 Ralph Carter은 “미국의 면세한도 확대은 전 세계 판매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로 작용한다”고 분석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최대 관세율

자료원: 월스트리트 저널

○ 지난 3년간 미국에 고가 브랜드 어린이 의류를 판매해 온 프랑스 온라인 업체 Melijo.com의 재무 담당이사에 따르면, 면세 한도 확대 이후 미국에서의 주문량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은 면세 한도 확대 이전에 Melijoe의 매출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20%로 비교적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면세 한도 확대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과 통관 지연 등 온라인 해외직구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증가의 원인

– 영국 온라인 시계판매업체 OmologatoWatches.com 운영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통관 비용 발생으로 200달러 이상 제품의 구입을 주저해왔으나, 최근에는 400달러에 판매되는 시계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급증했다고 언급

– 과거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한 후 반품할 경우 양쪽으로 관세를 지불해야 해 많은 비용이 발생했던 반면, 관세면제 한도가 증가해 반품이 손쉬워진 것도 미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증가의 원인

○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금액이 연평균 25%의 빠른 성장을 보여 2020년까지 9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

– 해외직구 소비자의 수는 2013년 3억9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3배 이상 성장한 9억43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comScore와 UPS의 공동조사 결과, 이미 미국에서는 온라인 소비자의 5.4%가 해외직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온라인 해외직구 글로벌 소비자 증가 전망

자료원: 에센츄어

□ 시사점

○ 미국의 관세면제 한도 확대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직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온라인 B2C를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리뷰, 가격 비교 등을 토대로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크고,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 미국 시장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물류 거점이 없는 새로운 수출 기업이 도전하기에 유리한 채널

○ 관세면제 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해외 판매 가능 품목의 폭이 넓어졌으므로, 기존에 온라인 직구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던 생활 소비재를 넘어서 고가 패션제품, 전자제품 등 새로운 품목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 시장의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의 판매 매장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반품, 교환, 배송 등 전반적인 고객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자료원: 미국 세관(CBP), 월스트리트저널, 에센츄어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단독] “갑자기 부가세·수수료 내라니”…美 전자제품 직구족 부글부글

관세청의 갑작스러운 통관 방법 변경에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한 일부 소비자들이 추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통관수수료까지 내게 됐다.12일 관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목록통관이던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방법을 변경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그동안 해외직구족은 관세사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일반 수입신고 대신 목록통관 방식이어서 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관을 위한 추가 비용도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수입신고로 변경되면서 통관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본인 사용 목적으로 200달러 이하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이번 신고 방식 변화로 면세선이 다른 국가와 같은 150달러로 낮춰졌다.최근 미국에서 150~200달러짜리 제품을 산 직구족이 졸지에 부가세(10%)와 통관수수료, 심지어 품목에 따라 관세까지 추가로 내게 된 것이다. 아마존 등 미국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한국의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기준에 맞춰 199~199.99달러에 특가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해외직구족이 애용해왔다.아울러 세관당국은 이 같은 통관 방식 변경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해외직구족의 원성을 샀다. 세관 현장에서도 7일 이후 통관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중고 판매가 가능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인 점을 개인이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관 방식을 수입신고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안병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까다로운 IT] 달라진 미국 직구 통관절차, 직구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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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철의 까다로운 IT, 오늘은 달라진 직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드, SSD, 청소기 이런 것들은 거의 직구로 사거든요. 개쌉니다. 그런데 전자제품 직구하실 때 앞으로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가 개정됐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면세 범위 200달러였는데 150달러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마존 특가 199달러,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특히 다이슨 청소기, 하만 오디오, SSD 이런 거 개꿀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이 199달러 핫딜이 대부분 한국 사용자 대상이었거든요. 해외는 면세범위 이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199달러짜리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대신 앞으로는 149달러 특가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대신 제품 종류가 좀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아마존 셀러 여러분 지금 149달러로 특가뿌리면 한국에서 폭탄 터집니다. 두 유 노우 코리아?

자 만약 150달러를 넘긴다고 치면 운임, 보험료 포함한 가격, 그러니까 직구할 때 낸 돈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10% 매기고요. 거기다가 관세를 매기는데, 관세는 제품마다 다르거든요. 보통 8~10%고 16%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관세 면제인 경우가 많은데 아닌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통관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직구 물품은 목록 통관과 수입 신고 두가지예요. 수입 신고는 일반통관으로도 부르고요. 목록 통관은 배송자가 목록만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소화된 절차고요. 일반신고는 수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건데, 소액상품에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아무도 직구를 안 할 겁니다. 거의 무역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관세사가 보통 대행해주고요. 수수료가 한 2000~3000원 돼요. 이 수수료 입금하라고 하면 입금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록을 그냥 보여주는 것과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 소요 시간이 다르겠죠. 적어도 며칠은 더 소요되거든요. 직구하실 때 기간 넉넉하게 잡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뀌는 점, 사실상 이 항목 때문에 모든 게 변경되는 거거든요. 제품을 직구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대상 제품은 스마트폰, 스마트TV, 이어폰 같은 전자제품이고요. 중고 거래 가능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일자와 구매자를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게 바로 일반 통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반 통관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 암암리에 중고 거래를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개인이 사용하고 안 파는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 옛날 말로는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적합성 평가 자체는 면제이면서 일반 통관 절차만 지나면 중고 거래가 가능한 식으로 바뀐 거죠.

만약 불법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일자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 미개봉하고 1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링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뭐 이런 이야기겠죠.

한번에 한대만 구입했는데 1년 동안 여러대를 구입했다. 중고로 팔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제품별로 적용돼요. 대신 배송 시간 잘못 맞춰서 통관 시기가 겹쳐지면 합산돼서 세금이 나옵니다 제가 직구로 일주일 텀 두고 옷 사다가 큰 세금을 낸 적 있거든요. 기간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직구 방법 도입 이후로 시장에 몇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149달러 핫딜. 만약 셀러들이 질러 주면 서로 행복하겠죠. 합법인데 쌉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마존, 고!

두번째, 1년 중고 마켓이 생길 겁니다. 당근, 중나, 번장 이런 데서 1년 사용 전자제품 항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은 좀 애매한데,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건 좀 오래 쓰잖아요. 1년 뒤에 팔아도 충분할 겁니다. 1년 마켓,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 각 중고 사이트에게 팔고 싶습니다.

자 통관, 가격 바뀌었기 때문에 로켓직구, 11마존 이런 서비스들의 항목도 많이 바뀔 걸로 예상됩니다. 원래 사던 건 못살 수도 있지만 새롭게 애매한 가격의 제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자, 전파법 시행령, 6월 7일 기준으로 시행됐고요. 지금부터는 150달러 기준으로 예산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49달러 핫딜을 기다리면서, FTA 재계약하는 그날까지 구독, 팔로우, 알림 설정.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US Customs Law (미국 관세법) Archives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Stainless (스테인레스)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상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알루미늄3 % 이상

붕소0008 % 이상

크롬3 % 이상

코발트3 % 이상

구리 4 % 이상

납의4 % 이상

망간65 % 이상

몰리브덴 08 % 이상

니켈3 % 이상

니오븀06 % 이상

실리콘6 % 이상.

티타늄05 % 이상

텅스텐 3 % 이상

바나듐1 % 이상

지르코늄05 % 이상

그 이외 다른 원소 1 % 이상 (황, 인, 탄소 및 질소 제외)

간혹 제품의 강종 규격만 알고 실제 제품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규격이 규정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제품 종류를 판단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강종을 포함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속을 결합하여 만드는 클래드 제품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럴때는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종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제품이 어떻게 상태로 유통되는지가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재(flat-rolled)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일에 겹겹이 똑바로 감겨있어야 합니다. 간혹 폭이 아주 좁은 제품의 경우 실타래와 같이 사선으로 왕복하며 감겨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판재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flat wire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율표 Section XX 와 Chapter 72, 그리고 Chapter 73의 Not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ruling 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몇명 특수강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dditional Definitions

Nonalloy free-cutting steel

Nonalloy steel containing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specified proportions:

– 0.08 percent or more of sulfur

– 0.1 percent or more of lead

– more than 0.05 percent of selenium

– more than 0.01 percent of tellurium

– more than 0.05 percent of bismuth.

Razor blade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over 0.25 mm in thickness and not over 23 mm in width, and containing by weight not over 14.7 percent of chromium, certified at the time of entry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zor blades.

Silicon electrical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at least 0.6 percent but not more than 6 percent of silicon and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They may also contain by weight not more than 1 percent of aluminum but no other element in a proportion that would give the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another alloy steel.

High-speed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at least two of the three elements molybdenum, tungsten and vanadium with a combined content by weight of 7 percent or more, 0.6 percent or more of carbon and 3 to 6 percent of chromium.

Silico-manganese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 not more than 0.7 percent of carbon,

– 0.5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1.9 percent of manganese, and

– 0.6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2.3 percent

High-strength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275 MPa or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355 MPa.

Tool steel

Alloy steels which conta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elements in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i) more than 1.2 percent carbon and more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 not less than 0.3 percent carbon and 1.25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i) not less than 0.85 percent carbon and 1 percent to 1.8 percent, inclusive, manganese; or

(iv) 0.9 percent to 1.2 percent, inclusive, chromium and 0.9 percent to 1.4 percent, inclusive, molybdenum; or

(v)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3.5 percent molybdenum; or

(vi)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5.5 percent tungsten.

Additional Definitions (Cont’d)

Chipper knife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48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 percent of manganese;

(iii) not less than 0.75 nor more than 1.05 percent of silicon;

(iv) not less than 7.25 nor more than 8.75 percent of chromium;

(v)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75 percent of molybdenum;

(vi) none, or not more than 1.75 percent of tungsten; and

(v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vanadium.

Heat-resisting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3 percent of carbon and 4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of chromium.

Ball-bearing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95 nor more than 1.13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2 nor more than 0.48 percent of manganese;

(iii)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sulfur;

(iv)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phosphorus;

(v) not less than 0.18 nor more than 0.37 percent of silicon;

(vi)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65 percent of chromium;

(vii) none, or not more than 0.28 percent of nickel;

(viii) none, or not more than 0.38 percent of copper; and

(ix) none, or not more than 0.09 percent of molybdenum.

[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미국서 직구하면 200달러 이하

직장인 김용운(47) 씨는 최근 미국에서 190달러어치 상품을 직접 구매했다가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직구 시 구매액이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김씨는 세관에 전화를 걸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20억 달러 돌파

면세 제품 국내서 판매하면 안 돼

“건강기능식품은 미국서 직구해도

150달러 까지만 면세 적용 돼”

하지만 세관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구매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총 구매액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었다.

해외 직구가 지난해 직구액 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구 규모는 건수 기준 2359만건, 금액 기준 21억1000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35.6%, 금액 기준으로는 29.1% 증가했다. 연간 해외 직구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 직구와 관련한 세부 규정에 대해 알쏭달쏭해 하는 직구족이 적지 않다. 관세청의 도움을 얻어 해외 직구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풀어봤다.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그렇다.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물품 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나.

“아니다. 15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불’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현재 매매기준율로는 16만830원 정도다.”

-의류는 200불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 기준은 미화 150불 이하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200불까지 면세된다.”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총 190달러어치 직구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200달러 이하인데 왜 그런가.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포함돼 있으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만 면세된다.”

160달러어치를 직구했다. 이 경우 면세 기준 가격인 150달러를 제외한 10달러에만 세금이 부과되나.

“아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를 포함한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 기준인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 가격이 140달러, 현지 세금이 14달러다. 관세가 부과되나.

“그렇다. 물품대금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세금이나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더해 150달러 이하가 돼야 면세 대상이 된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

“그렇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를 해도 된다.”

면세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안 된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이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식약처가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 허가 대상이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전자제품은 왜 한 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한 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류 1병, 담배 1보루까지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나.

“아니다. 관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주류는 주세,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가 과세된다.”

보다 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좋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해외 직구’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 직구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해외 직구 대상 국가별 점유율(건수 기준)은 미국이 56%로 여전히 1위였지만 2016년의 65%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반면 중국이 2016년 11%에서 2017년 17%로 증가해 2위에 올랐고 유럽이 15%로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전년(6%)보다 상승한 9%로 4위였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20.8%), 화장품(12.2%), 의류(11.6%), 전자제품(9.0%) 등의 순서였다. 2017년 품목별 수입 실적을 2016년과 비교해보면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류가 가장 높은 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정용 청소기는 252%(3만8554건→13만5567건)나 폭증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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