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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허가서 관련 뉴스 …
-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자격요건
- 신청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 신청서를 발송할때 미국에 머무른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지문날인을 미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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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미국 영주권 조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DIY, 혼자 신청하기편미국 영주권자의 조건은 1년에 6개월 이상은 미국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정상 미국 외 국가에 장기 체류하시게 될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따로 변호사 혹은 국민이주 등에 의뢰하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움 영상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 https://www.uscis.gov/
재입국허가서 신청 서류 발송 이민국 주소 찾기: https://www.uscis.gov/i-131-addresses
09:19 영상 부분의 PART 5 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신 기간을 체크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민국 접수비 변경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민국 수수료 관련 사이트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adjusts-fees-to-help-meet-operational-needs
▣ 당초 2020년 10월 2일부터 연방 이민국의 비자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이 이민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계획은 추후 법원의 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중단됐으며 이전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신청 하시기 전에 꼭 이민국 사이트에서 정확한 이민국 접수비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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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로 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에 더 …
Source: kr.usembassy.gov
Date Published: 6/13/2022
View: 4660
미국 비자 신청 | 재입국 허가서 – 대한민국 (한국어)
재입국 허가서. 이 페이지 항목: 개요; 신청서 진행 상황; 수령 방문 일정 예약. 개요.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
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4359
재입국허가서 – Joy Law Group
흔히 말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 …
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2/3/2022
View: 3810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 그늘집
여권과 영주권카드의 앞뒤면 복사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국허가서 신청비용은 575불이며, 14에서 79세까지는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을 위한 수속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7/2022
View: 6367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이재운 변호사
장기 체류 신청서 Reeintry Permit 은 영주권자로서 해외 체류가 잦거나 해외 여행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질때 사용하게됩니다. 장기 체류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 …
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3754
코로나 시대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해외 여행은 극심하게 어려워 졌다. 특히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 모두가 …
Source: www.judychanglaw.com
Date Published: 6/17/2021
View: 1697
reentry permit문의 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 미사모 관리자모드
7월 말경에 이민비자로 입국해서 남편은 reentry pemit 신청하고 바로 한국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문은 9월중순경에 찍으러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1) 사유 …
Source: misamogo.com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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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reentry permit 신청
-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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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GCVMK6FOKY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I-131 양식) 제출 시,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수령 장소를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로 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됩니다. 다른 예외사항에 관한 안내는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수속 진행상황은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재입국 허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재입국 허가서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도착했다면 만 14세 이상 수령자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시 I-797C, 여권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재입국 허가서를 대리 수령할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재입국 허가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에서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Joy Law Group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하여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 중범죄이상을 우선 타켓으로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한번, 심지어는 단순 불체자도 추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오버스테이 (overstay) 주타겟을 한다는 보도가 4월 16일에 나왔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석달 동안 전년보다 70%이상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제는 미국내에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포착에 주력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단순 불체자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불법체류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다들 사정이 있어서 불법체류한 것 일텐데 말이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민변호사로서 특별히 해 줄 조언이 없다는 것이 난감하다.
오늘은 영주권자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 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게 될 경우에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흔히 말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하는데 불편이 없게 된다. 이것을 Reentry permit 이라고 한다. 이것은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required continuous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naturalization)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에는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2. 6개월 혹은 1년
해외에서 6개월이나 1년단위로 미국을 방문하면 영주권이 유지 되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다. 이민법상에는 일년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넘으면 영주권을 박탈 한다든지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 하지만 재입국심사시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포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해외체류기간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6개월이내에 미국 입국하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그것은 재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기간을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것만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세금보고, 집렌트,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도 고려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에 FormI-131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biometrics services(흔히 “생체인식 혹은 지문찍기”)도 미국 나가기 전에 하고 승인서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고 나갔다가 다시 생체 인식하러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승인서는 신청할 때에 해외(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4. 준비물: Form I-131외에 최근 사진(passport) 2장,
이민국 접수비용(현재 $660)
5. 수속기간: 현재 평균 4.5월내지 5개월
6.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승인하면 2년동안 유효기간을 받게된다. 하지만 영주권기간 최근 5년중에 4년이상을 해외 체류시에는 특별한 예외조항(예를 들면, 추방 외에 미국정부의 명령으로 해외에 간 경우 등) 1년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7.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이사의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체류를 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 혹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는 같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적적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 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승인을 받으면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N-470은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회사, 미국 정부기관, 미국이 멤버인 국제기구의 해외 파견직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 체류전에 1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기만 하면, 미국에 체류중일 때만 신청가능한 I-131과는 달리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8. 결론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중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전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입국허가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한다.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하는것 입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 재입국을 권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I-131 양식을 작성해 관련서류와 함께 이민국(US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131의 작성을 위해서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의 여행계획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권과 영주권카드의 앞뒤면 복사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국허가서 신청비용은 575불이며, 14에서 79세까지는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을 위한 수속비용 85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I-131를 접수시킨 후 2~4주 이내에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접수확인이 있은 후 4주 정도 시점에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의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은 안내문을 받은 후 통상4주전후에 이민국의 위탁을 받은 주소지 인근의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ASC/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 하게 됩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및 비자 등 이민 서비스 신청자들은 신원조회를 위해 ASC로 불리는 각 지역별 이민국 신청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2020년 3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지연 때문에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지문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이민국 ASC에서 지문을 채취한 적이 있는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 채취를 매번 하지 않고 기존에 채취된 지문을 사용해 치안기관들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군 복무 관련 지문 채취 신청자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각 ASC들에서 사전 예약 없는 방문 채취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이 완료되면 관련자료가 재입국허가서를 발행하는 부서로 이관되고, 통상 8~10주 지난 후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시 수령지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송되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우편물을 수령하여 한국으로 전달해 줄 사랑이 없다면 미국대사관으로 우송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 일자로부터 최소한 12주 이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소요기간은 이민국내의 업무적체여부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소요기간은 4~5개월입니다.
미국이민국은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재입국허가서 신청자에 대해 급행수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급행수속을 하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되므로, 긴급히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상담을통해 방법을 찾아 진행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시는날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최소 2주 전에 계약을 하셔야 하고 준비서류를 바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국일에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에 따르면 긴급상황을 인정받아 입국전 사전준비를 마치고 입국후 접수에서 지문검사까지 3주전후로 마친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1회 발행시 2년시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재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 자주 장기간 여행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미국운전면허보유,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주식보유,생명보험,자동차보험등 미국 거주 의사를 보야주는 증거를 준비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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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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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해외 여행은 극심하게 어려워 졌다. 특히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 모두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일단 영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반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이민법상 일년에 반이상을 거주하는곳을 영주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년에 반이상을 해외에체류 하다 보면 미국 입국시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 더욱 중요한것은 한번 외국에 나갔을때 1년 (365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 카드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국할 때에 미국에서 영주를 포기했다는 불쾌한 질문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이 필요할때가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한번 승인나면 2년간 해외 체류를 허락한다. 이 허가서 신청의 특징은 신청인이 서류 접수 시에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며, 접수한 후에 1-2개월이 지나면 지문 채취 (바이오메트릭)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동안 코로나 사태로 이민국이 대면 서비스를 중단했을때 재입국 허가서를 비롯한 일부 케이스에 과거 채취한 지문 기록이 그대로 사용되는 뜻밖의 편의가 있기도 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지문 채취 과정이 정상화되어 다시 새 지문채취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에는 리엔트리 퍼밋 신청을 위해 잠시 미국에 귀국하여 신청을 하고 다시 외국으로 나갔다가 지문 채취 (바이오메트릭) 서류가 나오면 재입국을 하거나 한국에서 가까운 괌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해외 업무로 돌아가는 관행이 가능했었다. 신청후 지문 채취까지 1달에서 2달사이가 걸리다 보니 급한 해외 업무가 있는 이들은 그 기간을 미국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문 채취서에 신청 당시의 주거지에서 제일 가까운 ASC Center 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엇비슷한 시간과 날짜에 지문 채취를 하는 편의를 허용했었다. 공식 요청이 필요하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에 이민국 예약은 훨씬 정확해졌다. 방문인 수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준수해야 한다. 정 필요하면 날짜를 한번 늦출수는 있겠으나 장소를 바꾸는 것은 공식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지 또한 불확실하다. 따라서, 신청시 지문 채취 장소와 날짜까지 고려하여 주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
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해외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영주권 유지를 할수 있으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외국 체류를 미국내의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즉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모든 해외 여행이 한번에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상대적으로 미국 외의 국가로 한달씩 6번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무방하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시민권 신청을 할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시민권 신청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니, 이 둘은 다르게 계획하여 진행해야 한다.
2020-08-28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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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dychanglaw.com / [email protected]
reentry permit문의 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7월 말경에 이민비자로 입국해서 남편은 reentry pemit 신청하고 바로 한국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문은 9월중순경에 찍으러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1) 사유가 남편이 현재 한국에서 개원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자료를 첨부하고 사유서에 뭐라고 기입하면 될까요?
2) 입국에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무엇을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reentry permit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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