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기간 | 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151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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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취득 소요시간 (2018년 1월 미국 영주권문호 기준)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10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가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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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민총소득이 원3763만부터 4025만으로 급등해서 22년 영주권 신청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22.6.30까지 재작년 GNI로 신청 할수 있게 완화했어요. 작년 소득이 된다면빨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주권 취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주권 신청 기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난민/망명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I-485 신청서에 동봉해서 보내야 합니다. 고용상태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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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2/5/2022

View: 9991

코로나 이후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단기간 기록이 …

코로나 이전에 영주권자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은 8~10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되다가 코로나가 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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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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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우선 고용주가 노동청에 노동허가서(PERM)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며 심사기간은 6-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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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glawgrp.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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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영주권 신청 후에 미국 방문 가능한가 – NIWengineer.com

결론적으로, 영주권심사기간 중, 미국의 일시적 방문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즉, 비이민비자 (관광/학업/사업/취업 등) 또는 ESTA (비자면제)를 통하여 미국에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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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iwengineer.com

Date Published: 6/17/2021

View: 1799

미국 취업 이민 수속기간,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취업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발급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6개월내에 끝날 수도 있고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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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5334

영주권 – 영국이민센터

영국에 체류할 때 어떤 비자신분으로 체류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과 준비 서류들이 다르다 .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각 비자 종류별로 영국 체류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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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kimin.com

Date Published: 2/2/2022

View: 4763

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 콜로라도 타임즈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과거에는 약 … K1 비자 소지자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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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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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0까지 영주권 신청시 3763만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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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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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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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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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 수속기간,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안녕하십니까? JAMES HONG변호사입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요즘 수속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정보를 접하시고 실제로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내용들은 각 개인의 영주권 수속 경험을 쓴 것이고 수속기간이라는 것이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취업 이민이 정확히 얼마나 걸리고, 어떤 케이스가 1년 반 만에 승인이 나고 어떤 케이스가 3년 이상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업 이민의 첫 단계는 노동청의 책정 임금 승인과 구직 광고입니다. 취업 이민의 시작은 노동청에 직책과 직무를 신청하여 임금 결정을 하게되는데 이 과정이 평균 4~5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용주는 책정 임금 신청 기간 중에 구직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책정 임금이 승인된 후 구직광고를 할 경우에는 약 3~4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책정 임금 승인과 구직광고가 끝나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약 5개월후에 승인 여부와 감사 피택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감사에 피택이 된 경우 노동청의 감사 과정으로 5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의 수속 기간은 약 10개월, 감사에 걸리면 약 15개월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구직광고를 책정 임금 승인 이후에 시작하실 경우에는 약 3-4개월이 더 걸리게됩니다.

노동 허가 승인 이후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데 I-140, 고용주의 취업 이민 청원서와 I-485, 본인의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취업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발급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6개월내에 끝날 수도 있고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한 케이스에 따라 수속 기간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취업 이민 청원서는 고용주의 자격 심사와 신청인의 고용 자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확실한 고용주가 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으로 노동 허가를 승인받고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이 확인이 되면 4~6개월내에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학력이나 경력이 의심되거나 회사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의심을 받는 경우 또는 직책의 필요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승인이 보류되는데 약 3년 이상 승인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발급 신청서는 본인의 미국 체류 신분 유지, 범죄 사실, 신체 검사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주로 미국내 체류 신분 조사와 체류 위반 조사가 제일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F-1 유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5개의 학교를 재학하였다면, 5개 학교의 재학 여부,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체류 신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용주 업체에서의 근무 내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학교의 재학 기록이 있다거나 고용주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I-485 심사 기간이 3~4년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이 길지 않고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고 고용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I-485도 8~10개월 후면 인터뷰가 있고 인터뷰 후 곧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취업 이민의 문호가 열린 상태라면 이민 수속을 시작한 후 약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본인의 체류 신분, 학력, 경력이나 고용주의 자격 등의 문제로인해3~4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케이스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임스 홍 변호사였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email protected]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221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80-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626) 581-800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316 Buena Park, CA 90621

TEL: (714) 52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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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속의뢰 후 비자별 수속중인 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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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개요

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의 규정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이민법은 특정민족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free white persons of good moral character) 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1790년에 제정(Naturalization Act of 1790) 된 이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이민법의 형태를 갖추게 됐으므로 매우 난해 하고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2020년 1월 현재 시행되는 미국이민법을 기준하여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취업, 투자이민, 및 종교이민을 포함하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에 관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합니다.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친척들을 위해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이상 입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R):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21세미만인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시민권자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F1):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으로 인한 모든 독신자녀를 의미하며, 독신자녀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즉, 시민권자의 손자) 는 동반자녀로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부 또는 모 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F2A)

(4)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B)

(5)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F3)

(6)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F4)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무비자(ESTA)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과거에는 약 6개월에서 약 12개월소요 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2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과거에는 약 8개월 에서 12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터뷰 없이는 영주권이 승낙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인터뷰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2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행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적에 조건해재 절차 (remove condition) 에 따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 되는 비자 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자녀로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K1 비자는 미국에 영주할 목적인 미국입국을 허락하지만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K1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소지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게 됩니다.

K1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90일간만 유효한 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신속히 혼인신고를 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서류와 새로운 EAD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체류신분의 중단없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2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신청 및 EAD신청은 K1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K1 비자 소지자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이민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교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2) 이민 2 순위: 전문직, 석사이상의 교육 과정이 요구되는 전문직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포함)

(3) 이민 3순위: 경력직, 비경력직,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숙련직, 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직종, 비숙련공

(4) 종교이민 및 기타이민: 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직 또는 현직 직원 중 추천을 받은 자

(5) 투자이민: 미국내의 기업에 $900,000 또는 $1,800,000을 투자함으로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는 노동국의 승인(LC,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NIW). 취업이민자의 총수는 년간 140,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업이민은 초청장이 승낙된 후에도 이민우선 순위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우선 순위날짜는 매월 비자회보(Visa Bulletin)에 발표됩니다.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위에 설명한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민법원에서 추방심리가 시작됐다면, 추방면제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NTA(Notice To Appear)를 받기전에 10년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이민법에서 정의한 특정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없으면 일단 이민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미국이민의 분류 및 영주권 취득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망명자와 난민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에 관한여 실제로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초청장이 승낙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등 에 관해서는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이민 및 영주권취득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타임즈 이민칼럼을 참조하세요. www.coloradotim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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