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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로스쿨 학위 과정 중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학부 졸업 후 진학하는 3년 JD과정, 주로 외국 학생들이나 미국 변호사들이 진학하는 1년 LLM 석사과정, 그리고 한국의 박사과정에 상응하는 SJD 과정에 대해서 비교해보았습니다.
미국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께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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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시험 출신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커네티컷 주)로
그동안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에서 법공부를 하고 일하면서
양국간의 법제도 차이와 로스쿨, 사법시험, 바시험 등의 차이,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왔습니다.
그동안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만 했었는데 보다 많은 분들과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컨텐츠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jesunglaw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커리어를 쌓다 돌연 미국에 가서 두 아이 맘 전업주부생활을 하며 로스쿨을 다닌 이야기,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1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과 미국 로스쿨 관련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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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로스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짧게 말하자면, J.D.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과정으로 미국 변호사가 되는 정식 과정이라고 보면된다. 반면 1년 과정인 법학석사(LL.
Source: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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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로스쿨 jd
- Author: 안현주 변호사 Hyunjoo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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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oL-EnvZ4BU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이다. 하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법학이 학부에 없으므로 법은 로스쿨에서 배운다. 한국은 인서울 일부 대학과 지방 사립대,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법학과가 개설돼 있다.
3년의 법무석사(J.D.; Juris Doctor, 일부 법무박사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과정이므로 법무석사 또는 법무전문석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2][3] 과정을 운영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무석사(J.D.) 과정 졸업자로 제한하며, 일부 주에서는 해외의 법학 학사를 취득한 후 법학석사(LL.M.)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짧게 말하자면, J.D.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과정으로 미국 변호사가 되는 정식 과정이라고 보면된다.
반면 1년 과정인 법학석사(LL.M.; Legum Magister) 및 비교법석사(M.C.L.; Master of Comparative Law) 과정, 법학전문박사(혹은 사법학박사라고도 함,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등, 그 외에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법학박사(Ph.D. in Law)과정들은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법학석사(LL.M.) 과정, 법무전문박사(S.J.D.) 과정은 주로 해외에서 법을 공부한 외국인의 미국에서의 법학 교육을 위한 학위과정이며, 많은 학교는 J.D. 학위소지자의 LL.M.과 S.J.D.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4] 단 일부 세법이나 회사법 등의 현직 변호사를 위한 세부 분야 법학석사(LL.M.)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LL.M.과 S.J.D. 및 로스쿨이 JD 외에 제공하는 학위과정들은 대학원(graduate programs) 과정들로 구분한다.
JD 과정에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제한은 없으며, LSAT 시험을 봐야한다 (LL.M. 과 S.J.D. 는 미국 변호사 되는 과정이 아니므로 LSAT이 필요없다). 미국 로스쿨은 실무와 법률문제 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5] 미국과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학위제도와 변호사 시험의 역할과 같이 다른점들도 많다.
J.D. (Doctor of Jurisprudence), 3년 [ 편집 ]
명칭 [ 편집 ]
미국 로스쿨의 J.D.(Juris Doctor)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이자 대부분의 미국 변호사에게는 최종 학위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법률 지식 주입보다는 법률 적용과 법률가로써 생각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전문박사 학위(professional doctorate)이며 학부를 졸업해야만 법무박사(J.D.)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법학전무대학원(로스쿨)과 유사한 의학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 졸업시 수여되는 의무 박사(M.D., Medical Doctor)와 같은 개념이다. 로스쿨과 메디컬스쿨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학문적인 학위라기보다는 전문직 학위(professional degree)이다. 원래 미국 로스쿨 정규과정은 LL.B.(법학 학사)로 불렸으나 1960년대말부터 모든 미국 로스쿨들이 LL.B.의 명칭을 J.D.로 바꾸어 J.D.를 수여해왔다. 일반적으로 미국 로스쿨 교수들은 J.D.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실무 경력을 쌓았다. 일반적으로 해외 법률가들이 취득하고 학술학위인 S.J.D.는 외국인 법학자들이 주로 소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계상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S.J.D.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도 미국인 또는 J.D. 학위 소지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으로 미국 J.D.를 “법학박사”나 “법무박사”로 번역한다.[6][7][8][9][10]
미국에서는 미국 로스쿨 J.D.는 미국 이민법상 박사과정(Doctorate Program)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미국 사회통념상 M.D., D.D.S., 교육학 박사(EdD), 물리치료학 박사(DPT), 지도학박사(D.LEAD) 등과 같은 학위 논문 절차(Dissertation)가 없는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되나, 오직 한국에서만 미국 J.D.를 번역하는데 있어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최근 도입된 로스쿨 제도상 국내 J.D.를 법학전문석사로 명명했기 때문이다. S.J.D. 학위는 박사 학위로 보나 J.D. 학위는 석사와 박사 학위 중간 등급의 학위로 분류된다는 견해도 있고, J.D.를 석사와 박사 통합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첫 법학위이므로 학사 학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일반적으로 S.J.D.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이고, 존재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는 JD 학위 소지자의 LLM 및 SJD 과정 지원을 금지하므로, JD는 미국 법률가/법학자들에게 최종 학위이며 Ph.D.와 마찬가지로 학계 진출이 가능한 학위이므로 J.D.도 박사 학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미국 변호사 협회(ABA)가 공식적으로 J.D.를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박사 학위로 인정하므로 당연히 한국에서도 박사 학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11] S.J.D. 과정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국 교수들은 J.D. 학위만 있는데, 나중에 외국인 학생이 S.J.D.를 취득했다고 해서 법학박사이고, 그들의 스승인 미국 학자들은 법학석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고 외교적 결례라는 견해 등이 있다.일본 로스쿨 정규 3년 과정을 졸업해도 J.D. 학위를 수여하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J.D.를 법무박사 학위로 분류하며 미국 J.D.도 전통적으로 법무박사로 해석해 왔다.[12] J.D., M.D., D.D.S., EdD, DPT, D.LEAD 등의 전문대학원 학위는 논문을 요구하지 않아 일반 박사학위와는 성질이 다른 학위이기 때문에 J.D.를 Ph.D. in Law(법학박사)로 볼수는 없다. 비록 최근에 학위 논문을 요구하지 않는 Ph.D.가 미국에 증가하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 J.D.를 일본에서처럼 법무박사 학위로 보고 현재 예일 로스쿨에서만 제공하는 Ph.D. in Law를 법학박사 학위로 보는게 정확하다. 한국에서 각각 법학석사와 법학박사로 보통 번역하는 LLM과 SJD 학위는 미국 로스쿨 JD 졸업생들이 보통 고려조차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 법학자들이 소지하지 않고 있다. 스탠퍼드 로스쿨을 비롯해서, 통계상 대부분의 학교들은 미국인, JD학위 소지자의 LLM 및 SJD 지원을 금지하고 아예 외국인들만 LLM 과정에 받기 때문에 LLM과 SJD를 JD 위의 학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통계상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SJD라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13][14][15][16]
입학 절차 [ 편집 ]
J.D.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지원서류는 지원서(application form),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추천서(letter of recommendation),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법대입학고사) 성적과 학부 학업성적(GPA), 학부 성적표(transcript) 그리고 사정료(fee) 등이 필요하다. 시카고 대학교, 듀크 대학교 등 일부 로스쿨들은 학부를 비영어권 대학에서 마친 경우 토플 점수 또한 요구한다. 경영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메디컬 스쿨)의 입시과정보다 시험 점수와 학부 성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일, 하버드 스탠퍼드 등 최상위권 로스쿨에 합격하려면 만점에 가까운 학부 GPA와 최소 상위 1%(99th percentile) 안에 드는 LSAT 점수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학부를 마친 경우 미국 로스쿨 지원시 학부 성적이 “average”, “above average”, “superior” 등의 등급으로 변환이 되며 LSAT 점수가 학부 성적보다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교과 과정 [ 편집 ]
미국 변호사 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지침에 따라 약 200개의 로스쿨이 미국과 캐나다에 운영 중이다. 변호사 협회 인가 조건 중 하나는 3년 JD 과정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 협회 인가를 받지 않는 학교 졸업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협회에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교과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스쿨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 선발 절차 등이 동일하다. 로스쿨 JD 1학년은 1L, 2학년은 2L, 3학년은 3L로 불리며 1L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6개의 기초 과목을 기본적으로 수강하게 된다.
헌법(Constitutional Law)
형법(Criminal Law)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불법행위법(Torts)
계약법(Contracts)
재산법(Property)
법률문서 작성(Legal Research and Writing)
이외에도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1L 학생들도 선택과목(electives)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학교마다 1L 교과 과정 구성 및 여러 사항들이 다르다. 현재 하버드, 시카고대와 뉴욕대는 1L 필수 과목에 헌법이 없다. 뉴욕대는 재산법을 1L 선택과목으로 두고 있다. 하버드의 경우 유일하게 국제법이 1L 필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하버드, 뉴욕대를 포함한 일부 학교들은 “입법과 규제”(Legislation and Regulation)도 1L 필수과목으로 두고 있다. 또한 1L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는 과목 수도 학교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하버드 1L들은 12월에 네개의 기말고사를 치르나 컬럼비아와 뉴욕대 1L들은 세개만 치른다. 스탠퍼드와 시카고대의 경우 3학기 제도이다.
로스쿨의 교육 목표는 규칙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은 불확실성에 익숙해지고 한 가지 쟁점에 감정적으로 몰입되지 않고 모든 것에 질문하도록 훈련받는다. IRAC 방법으로 법률 문제를 분석한다.
주제(ISSUE)
사실과 관련 사항들은 무엇인가?
법률(RULE)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
분석(ANALYSIS)
법률이 사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결론(CONCLUSION)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수업 준비 [ 편집 ]
수업진도표(syllabus)에 따라 진행하며 교과서인 판례집과 법령집을 읽고 분석하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전에 케이스들의 법적 이슈들을 IRAC 방식으로 정리하여 케이스 보고서(case brief)를 작성한다.[17] 본인의 학습방식과 과목/교수 특성에 따라 케이스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미국 로스쿨은 수업 중에 교수가 예고없이 학생에게 질문(cold-call)하여 학생과 문답하는 소크라틱 메소드로 교육하는 것으로 유명하다.[18] 그런 이유에서 학생들은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참고 서적을 사용하는데 다음이 대표적이다.
판례집(casebook)
실질적인 교과서이며 판례를 모아놓은 책이다. 수업 전에 정해진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9]
입문서(hornbook)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집과 강의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때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Examples & Explanations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민사소송법 과목에서 특히 E&E가 유용하다. 과목과 교수 특성에 따라 전혀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
판례 요약서(case brief outline)
판례집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이슈를 IRAC 방식으로 단순하게 요약한 것이다. 판례집의 주요 판례를 요약해 놓았다. 대표적인 판례 요약서로는 Emanuel과 Gilbert에서 출판된 것이 있다.
시험 [ 편집 ]
보통 학기말의 기말고사로 성적이 결정되며 모든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경쟁이 매우치열하며 학업 스트레스도 심하다. 시험은 대부분 가상 시나리오(hypothetical)에서 법률 이슈를 찾아내어 분석하는 이슈 스포터(issue spotter)와 법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정책 문제(policy question)를 다루는 논술이며 많은 학교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시험을 친다. 부정행위를 막기위에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성적 [ 편집 ]
1학년 과정 성적은 과목별로 보통 단 한 번의 기말고사로 결정나며, 모든 학교에서는 상대 평가로 실시되고 예일, 하버드, 스탠퍼드 (YHS) 등 최상위권 학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GPA와 석차가 매겨진다.[20] 이때 성적이 2학년 후 여름 인턴십과 졸업 후 취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 학습량도 아주 많고 수업 강도도 높다. 최상위권 학교의 2, 3학년들은 대부분 이미 취업이 결정난 상태라 판사나 학자가 되고자 하지 않는 이상 비교적 공부를 덜 한다. 그러나 하위권 학교의 2, 3학년들은 취업과 변호사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LL.M. (Master of Laws), 1년 [ 편집 ]
가장 일반적인 미국 로스쿨 학위는 3년간의 정식 로스쿨 과정을 거치면 주어지는 JD(Juris Doctor) 과정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대학원 학위과정인 LLM 과정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운영하기도 한다.[21] 이 경우 일반 LLM은 해외에서 법을 공부한 학생들이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해보고자 할 때 입학하며 세부 분야 LLM은 JD 졸업 후 세부 분야를 더 심도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미국 학생들이 취득한다. 또한 세부분야 LLM을 운영하지 않고, 일반 LLM만 운영하면서 JD 학위 소지자의 지원을 받는 학교도 있다. 다만 통계상 대부분의 학교는 미국인 및 JD학위 소지자의 LLM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학석사”라고 보통 번역하며 일반 LLM의 경우 외국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한 1년 과정이다.[22] 스탠퍼드 로스쿨, UC 버클리 로스쿨,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듀크 대학교 로스쿨과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공식적으로 일반 LLM 과정을 외국에서 법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23][24][25][26][27][28] 한국의 법조인들이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마치고 안식년 개념의 미국 연수로 많이 가는 과정이다. LLM 과정에 입학하려면 법학 학위, 법학부/대학원 성적증명서, 토플 점수가 있어야 한다. 앨라배마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뉴햄프셔주와 팔라우에서는 외국 법률가가 LLM 취득 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알래스카주, 컬럼비아 특별구, 매사추세츠주, 미주리주, 펜실베이니아주, 로드아일랜드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유타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LLM 졸업 후 고국에서의 변호사 경력이 있고 미국 변호사 협회 인가 받은 로스쿨에서 일정한 양의 수업을 들었다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뉴저지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JD가 있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 LLM이 외국인 전용인 반면에 세부 분야 LLM은 미국 로스쿨 JD 졸업생들도 특정 세부 분야를 더 심도있게 공부해야할 때 지원한다. 뉴욕 대학교 로스쿨과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의 세법 LLM(Tax LLM)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는 세법 전문 변호사가 되려할 때 세법 LLM이 유용하다. 세부 분야 LLM도 1년 과정이다.[29]
M.C.L. (Master of Comparative Law), 1년 [ 편집 ]
M.C.L.(혹은 LL.C.M.)은 비교법학석사 학위이다. LLM을 마쳤고 비교법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 법률가들을 위한 1년 과정이다.[30][31][32] 일부의 로스쿨만 이 학위과정을 제공한다.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 편집 ]
“법률과학 박사”를 의미하는 SJD 학위는 대부분의 경우 LLM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 한해서만 입학이 가능한 과정이다.[33][34][35][36][37][38] 소수의 로스쿨들의 경우 JD 출신의 JSD 과정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39] SJD를 노리고 있다면, JD로 지원함에 주의해야한다. JD 취득 후 JD학위자의 LLM 및 SJD 지원을 허용해주는 학교로 가기위해 멀리 있는 다른 주로 이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학생이 고국이나 미국의 학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밟게 되는 최종 과정이 SJD 과정이다.[40]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미국인 및 JD 학위자의 LLM 지원을 금지한다. 따라서 현재 SJD 학생들은 거의 모두 외국 학생들이다.[41][42] 아울러 SJD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가 통계상 더 많으니 LLM지원 시 SJD과정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SJD 과정은 실무보다는 순수한 학문을 위한 과정이며 법학의 실무적 접근 방식인 JD 학위와 다르게 학술 논문 작성을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JD를 취득하면 모든 주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나, SJD 취득자는 그런 혜택을 부여 받지 못한다. 미국 학생이 JD 졸업 후 학계에 진출하려 할 때 SJD는 필요하지 않으며 JD만으로도 충분하나 학위를 더 따는 경우에는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다른 분야 PhD를 취득하는 편이다.[43][44][45] 법학 교육은 실무에 중점을 두고 있고 법학계에서는 다른 학문과의 접목(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 교수들은 JD 혹은 JD의 모태 LLB나 다른 분야 PhD를 최종학위로 소지하고 있다.[46] SJD 학위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로 인정받고 보통 한국에서 “법학 박사”라고 번역하나 이 학위는 주로 외국 법학자들이 취득하는 학위이고 2013년부터 예일 로스쿨에서 PhD in Law(법학 박사)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SJD를 “법학 박사”로 번역하기에도 애매하다.[47][48] 한국 학생이 유학 후 귀국하여 국내 대학에서 법학교수가 되고자 할 경우에 SJD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SJD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J.D. 학위로도 한국에서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주로 외국법 담당).
Ph.D. in Law, 3년 [ 편집 ]
2013년부터 예일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Ph.D. in Law)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49][50] 미국 JD 졸업생들 중 학계에 진출하고 싶고 경제학, 정치학 등의 다른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보다 법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다. 현재 예일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예일에도 주로 외국인들이 입학하는 LLM과 SJD 과정이 있다.
상위 14 로스쿨 [ 편집 ]
JD 과정의 경우, 미국 변호사 협회가 인정한 202개 로스쿨 가운데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순위를 기준으로 최상위 14개 로스쿨을 Top 14이라 하여 최고 명문 로스쿨로 인정하는데, 이들 14개 로스쿨이 항상 상위 14위까지를 차지하고, Top 14 내에서만 순위변화가 있을 뿐 다른 로스쿨이 Top 14 내에 진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예일, 스탠퍼드, 하버드는 언제나 탑3 위치를 독식해 이들은 YHS 혹은 탑3 로스쿨들로 따로 구분한다.[51]
1 예일 로스쿨
2 스탠퍼드 로스쿨
3 하버드 로스쿨
4 컬럼비아 로스쿨
5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6 뉴욕대학교 로스쿨
7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
8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9 UC 버클리 로스쿨
10 버지니아대학교 로스쿨
11 듀크대학교 로스쿨
12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13 코넬대학교 로스쿨
14 죠지타운대학교 로스쿨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최신 순위[52]
변호사 시험 [ 편집 ]
JD 졸업 후 각 주별 변호사 시험을 치른다. 많은 학생이 바브리(Barbri)라는 사설 학원에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 일반 LLM을 졸업한 외국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주들이 제한된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의 최상위권 로스쿨 JD 학생들의 주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보통 95% 이상이다.[53] 한국과 다르게 미국 로스쿨 제도에서 변호사 시험은 중간 정도하는 학생을 합격시키는 역할을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시험이 가장 어렵다.[54]
J.D. 졸업 후 진로 [ 편집 ]
JD 취득 후 보통 로펌, 사법부, 정부기관, 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 졸업후 대형 로펌(biglaw) 취직이나 연방 판사보좌관(federal clerkship)[55] 임용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따라서 JD 학생들 간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일부 로스쿨 JD 졸업생들은 경영 컨설팅이나 투자금융에 진출하기도 한다. 예일, 하버드와 스탠퍼드는 대형 로펌과 공직 외에도 컨설팅, 투자금융, 사업 등 졸업생들의 선택이 다양하다. 예일 졸업생들은 유난히 학계로 많이 진출한다. 컬럼비아의 경우 졸업생들 거의 모두가 대형로펌으로 취업한다.
로펌 [ 편집 ]
전국적인 대형 로펌(biglaw)과 지역적인 중소형 로펌 그리고 송무(litigation), 세금, 지적재산권이나 경쟁법(antitrust) 등 특정 분야 전문 소규모 부티크(boutique) 로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형 로펌들이 보수가 높고, 이직시 옵션(exit option)이 좋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된다. 송무나 지적재산권 분야 소규모 부티크 로펌들은 보수가 가장 높고 입사초기부터 흥미롭고 어려운 일들만 하게 되나 규모가 작아 들어가기가 가장 어렵고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이라 업무 분야가 제한적이다.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대체적으로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본사 외에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대형 로펌 취직시 대부분 송무 혹은 기업자문(corporate) 업무에 종사한다.[56] 미국 로스쿨 한인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뉴욕 대형 로펌으로 취업해서 기업자문 업무를 한다.[57] 로스쿨 졸업 후 미국 대형 로펌에 어소시엇(associate) 변호사로 입사하게 될 경우 보통 연봉(salary) 19만 달러(현 환율 기준 한화 약 2억1천만원)와 1만5천 달러의 보너스로 시작한다.[58] 근무 년한에따라 연봉과 보너스가 증가한다.[59] 파트너(partner) 변호사로 승진하게 될 경우 버는 돈의 양이 급격히 크게 상승한다.[60]
리쿠르팅은 주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온캠퍼스 인터뷰(OCI)를 통해 이뤄진다. 온캠퍼스 인터뷰에 참여하는 로펌의 수는 학교 마다 다르다. 2학년 1학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진행되는 이 OCI에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기 중에 다양한 로펌들에게 따로 연락(매스메일; mass mail)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 여름 OCI를 통해 학생들이 받는 로펌 오퍼는 2학년 마치고 여름에 일하러 오라는 섬머 인턴변호사(summer associate) 오퍼이다. 허나 대부분의 로펌들이 모든 섬머들에게 졸업하고 정식 변호사(full-time associate)로 오라는 오퍼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섬머 오퍼를 받은 2학년들은 취업을 한 셈이다. 대형로펌 섬머는 대체적으로 10주를 일하고 $35,000를 번다.[61]
2학년 때 OCI로든 매스메일링으로든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형로펌 취업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 3학년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있다. 3학년들도 섬머했던 곳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았으나 다른 로펌으로 바꾸기 위하여, 혹은 2학년 OCI에 실패했기에 다시 대형로펌 취업에 도전하기 위하여, 혹은 여름에 일했던 로펌에서 오퍼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여름 OCI에 참여한다. 물론 3학년 OCI는 2학년 OCI보다 참여하는 로펌 수가 훨씬 적고 뽑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 이미 풀타임 오퍼를 받았으나 3학년 OCI를 통해 다른 로펌으로 옮기려는 경우는 성공확률이 높은 편이나 2학년 OCI에 실패했다가 재도전하는 경우 3학년 OCI로 대형로펌에 취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많은 학생들이, 특히 주로 송무 분야로 가는 학생들이, 졸업 후 1년간 주나 연방 법원 판사 밑에서 판사보로 일한다. 학생들이 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기회를 구하고 한명의 판사 밑에서 일한다. 1년간 연방 항소 법원 판사보로 일하면 법원 실무의 많은 것을 배우고 중요한 인맥을 쌓기도 할뿐더러 로펌에서 일할 때 클럭십 보너스(clerkship bonus)를 받는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의 판사보가 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 오로지 최상위권 로스쿨의 최상위권 학생들만이 임용된다. 윌리엄즈 앤 코놀리 등 송무로 유명한 많은 로펌들은 입사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연방 판사보로 일할 것을 요구하거나 권한다. 판사가 되려면 필수사항이고 로스쿨 교수가 되는데에도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수학 등 타 학문 박사학위가 있지 않는 한 필수이다. 외국 학생들은 연방 법원에서 일할 수 없다.
공직 [ 편집 ]
정부기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국무부 등), 검사 등. 정부기관들도 온캠퍼스 인터뷰를 통해 주로 채용한다.
공익 변호사(Public Interest) [ 편집 ]
일부 학생들은 공익 변호사가 된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Institute for Justice, Brennan Center for Justice 및 유명 공익 변호사/법학자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이끄는 Equal Justice Initiative 등 다양한 공익 법무기관들이 있다.
기업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 법무 자문위원(general counsel) [ 편집 ]
로펌에서 어소시엇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기업 법무팀에 사내 변호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이 법무팀의 대표변호사(Chief Legal Offier) 자리인 법무 자문위원(general counsel)으로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학계 [ 편집 ]
학계 진출은 연방 판사보(federal clerkship) 경험은 기본이고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다른 분야 석사나 박사 학위가 없이는 힘든 실정이기는 하나 최상위권 로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JD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 중 일부가 연방 판사보 과정만 거치고 로스쿨 교수로 임용되기도 한다.[62]
경영 컨설팅 [ 편집 ]
맥킨지 & 컴퍼니, 베인 & 컴퍼니, 보스턴컨설팅그룹도 예일, 하버드, 스탠퍼드 등 최상위권 로스쿨에 면접하러 온다. OCI 외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컨설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 금융 [ 편집 ]
골드만 삭스, 바클레이즈, 크레디드 스위스 등 투자 금융 회사들 또한 최상위권 로스쿨 학생들을 채용한다. 하버드 로스쿨에는 해마다 투자 금융 회사들의 온캠퍼스 인터뷰 주(Finance Interview Week)가 로펌 OCI 후에 진행된다.[63]
기타 [ 편집 ]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헤지펀드, 사업, 로펌 개업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미국 로스쿨 학제, JD/LLM/SJD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미국와서 LLM을 마친 후에 다음과정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에 소개된
미국 로스쿨 책자중 제대로 소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신이 공부한
학교의 예를 쓰고, 그것을 일반화하면서 각기 다른 주의 시스템이나 학교의 경우는
다른 책자를 요약하는 수준이다 보니 정보는 있는데 정확도는 떨어지는, 맞춤식 정보는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통상 LLM이 법원이나 검찰, 또는 행정고시 출신 서기관급이나 중대형 로펌의 변호사
님들의 연수시 이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대나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의 진로를
위한 소개는 거의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직접 부딛혀야 하고,
실패도 직접 하면서 알아내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매년 학교당 10명 이상씩 유학을
오는 일본의 방식과는 달리 선후배간에 정보공유가 전혀 안되는 것이 한국 로스쿨
유학생들의 형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학교별은 물론 교수별, 수업별 아웃라인과 해당 교재의 일본어 동시
번역본까지 출판이 되어 있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아웃라인도 콜럼비아 버전,
미시간 버전 등등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유가 되고, 수강신청시 교수님들에
대한 장단점 등등이 노하우로 고스란히 전수가 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쇼핑방법이나
생활정착 단계에 필요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우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학제 개념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JD를 위한 즉, 프로페셔널 스쿨의 성격이 강합니다. 경영
대학원 의학대학원 같은 성격이죠. 처음엔 학부 개념의 비지니스 스쿨 정도의 개념
이었다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박사과정 학생에게만 징병유예가 주어지는 점 때문에
이시기를 전후로 로스쿨이 전부 교육법상 박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
들은 로스쿨 하면 JD만 알고 있고, UN등 국제기구 진입시에도 박사 하면 JD를 기준으로
추가로 3년정도의 로펌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편입니다. 이를 테면,
UD 법률국의 응모기준이 JD 혹은 그와 동등학 학위의 경우 경력 3년 등으로 표기가
되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JD는 3년과정이고,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LSAT라는 시험을 봐서 200여개에
가까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됩니다. 통상 25위권이 1군, 50위권이 2군, 100위권
등이 3군, 4군을 형성하고, 이렇게 인가 로스쿨만 190여개가 넘습니다. 다만, 탑텐의
명문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1학년때 학점이 나쁘면 로펌에 취직을 하지 못하고,
통상 인하우스 변호사로 회사내 변호사로 진로를 잡게 되는게 이렇게 되면 하버드 졸업
생도 5만불정도의 연봉을 받는 형편입니다. 물론 1학년 여름방학때 잡을 확정짓는
25위권 로스쿨의 상위권 학생들은 빅로펌에서 12-15만불 수준을 받을 수가 있구요.
우리 상식하고는 달리 3-4군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해당 로스쿨의 상위권으로 해당
지역 로펌에 취직이 되면 8만불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명문 예일이나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인하우스 변호사가 되는 것 보단, LSAT성적에 맞는 로스쿨에서 상위권에 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학교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어가 능통한 교포나 미국인
에 한정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LM이나 SJD(혹은 학교에 따라 Ph.D, JSD)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LLM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조세, 금융(혹은 지재권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비주류) 등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한 LLM으로 미국 중소규모 로펌의 어소시에잇
변호사들이 파트너가 되기 전 쉬는 겸, 연수를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인을 위한 일반 LLM 즉, 미국법에 대해서 JD과정중
일부를 수강하고, 외국법지식으로 보강된 자원을 배출하는 LLM과정이 있습니다.
빅로펌등의 변호사들이 연수시 조세, 금융 등 전문 LLM을 가기도 하지만 역시 외국인을
위한 일반 LLM과 비슷한 형편이지만, JD수업이 아닌 특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세나 금융은 통상 JD 학생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죠(어차피 파트너
정도가 되어야 큰 사건을 지휘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통 학생들은 전문화된 수업을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다르지만요. 공학계열
학부생이 특허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경우처럼요).
LLM은 1년과정이고, 한국이나 미국 공히 LLM을 마친 로펌 변호사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고, 예외적으로 JD졸업 후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LLM을 듣는 경우 보다 나은 로펌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SJD 혹은 JSD과정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SJD는 주로 인도나 영국 등
에서 LLB(법학사)를 한 외국인이나 옥스퍼드 유학경험이 있는 명문가 교수님들이 과정이수
를 하시는데, 대개 1군 로스쿨도 미국인중 JD/LLM/SJD를 모두 이수한 교수님은 한분이
될까 말까 한 형편이고, 통상 JD를 마치고 실무경력을 가진 분들이 교수님을 하시게 됩니다.
SJD과정이 있는 로스쿨을 30개가 안되는 형편이고, 적게 뽑는 학교는 1년에 1명, 많이 뽑는
학교도 5명에 불과하고, 통상 자기 로스쿨의 LLM을 졸업한(통상 15명안팎)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해당 로스쿨에서 논문을 지도하고 진로를 책임질 지도교수님의 추천이
필수적이어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1년에 SJD를 획득하는
학생이 100명 정도도 안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SJD를 가지신 분들은
학교에 한분정도 계시는 정도이고, 로펌의 대표 혹은 중견 파트너 정도 되시는 분들만 과정
을 이수하시거나 이수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미국인들조차
잘 모르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여러가지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학제도 다양해, 실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LLM수업
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혹은 인턴쉽 등을 통해 학점을 채울 수 있는 학교, 수업 없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경우 등등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
으로는 1년은 레지던트, 미국 거주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논문 쓰는 것 역시 지도교수님
과의 의견 일치가 한번 안되면 더 리서치를 해야 해서 1년씩 연장이 되기 때문에 졸업하는
것이 매우 힘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로스쿨 자체에서 SJD를 운영하지 않고, 로스쿨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Ph.D학위를 주거나, 대학의 다른 대학원과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해서 Ph.D를 주는 등,
미국인에 익숙하지 않은 SJD를 외국인에게 부여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가지인 것 같습
니다.
각국의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하지만,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대표적인
동경대 법대의 경우 박사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학부생중 지도교수의 조수가 되어
조수논문이 우리나라의 박사논문과 같이 교수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같은
일본도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법대도 있기도 하구요. 독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법대에 들어가서 6년을 이수(학점이 없는 렉쳐형태의 수업과 학점이 있는 제미나
수업 등을 이수하며, 입학학교와 졸업학교가 다를 수 있음)하고 나면 독토, 박사가 되구요.
물론 프로모찌온, 하빌리찌온 같은 상급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독일인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유학생으로서 해당국의 언어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우리나라야 일본, 미국 학생들에게 많이 관대
하게 학위를 주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그런 것 없잖아요. 똑같이 영어해야 하고, 영어
못하면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니까요.
유럽이나 미국의 학생들이야 가까이 국제기구도 많이 있고, 인턴쉽을 할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서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실무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국제기구 근무가 그다지
장점이 없지만, 우리나라 처럼 큰 국제기구 하나 없고, 취업을 위한 인턴쉽 이외에 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고생을 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많더라도 학위를 마치고 해당분야의
경력을 쌓아서 연봉에 손해를 보더라도 국제기구쪽으로 진로를 찾아보는 것이 큰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알아주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에서 그치지 말고, UN등 국제기구에서 실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형 영어글쓰기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분명 뿌연
안개속 진로찾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 역시 제 경험의 범위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일 뿐, 각 로스쿨이나 나라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어 틀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정보를 공유하면
우리도 좀더 정확한 유학안내서를 하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리는게 싫어서
가만히 있기보단, 고쳐가면서 하나라도 작은 것 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다음부터 주의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정보 미국 로스쿨 JD/LLM과정 – 자주 묻는 질문 BEST 8
*JD
JD는 로스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로스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3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tort, contract law 등의 주요 과목을 모두 1학년 때 수강하게 됩니다. JD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법학적성시험(LEET)에 해당하는 LSAT 시험을 보아야합니다. 180점이 만점인데 미국 탑 명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170점이 넘는 점수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점(GPA)이 좋아야함은 물론, 로스쿨 진학 목적을 담은 SOP 혹은 짧은 에세이도 작성 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수님 혹은 직장 상사 2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서를 밀봉하여 받아야 하며, 등록금 납입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 참고: JD학위에 대한 견해 미국에서는 미국 로스쿨 JD가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는 국내 JD를 법무석사 학위로 분류하는 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미국 JD를 번역하는데 있어 견해가 다르며, 아래와 같이 크게 4개로 나뉩니다. 1. 석사와 박사 학위 중간 등급의 학위로 분류된다는 견해 2. 석사와 박사 통합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3. 첫 법학위이므로 학사 학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4. 박사 학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다른 분야에서 Ph.D.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미국 법률가/법학자들에게 최종 학위이며 Ph.D.와 마찬가지로 학계 진출이 가능한 학위임 ⓑ 미국 변호사 협회(ABA)가 공식적으로 JD를 박사 학위로 인정하므로 당연히 한국에서도 박사 학위로 인정해야 함
*LLM
법학석사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LM은 일반적인 LLM 과정이 있고, 특수 LLM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 로펌이나 판·검사 임용 시 5년 이상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학을 보내주는데 그것이 바로 LLM과정입니다.
미국 학생들보다는 주로 국제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가장 일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Law School의 J.D.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LSAT시험을 치른 후 각 대학에 지원하여 입학 허가를 받아 입학한다.
과정은 3년이 기본이며, Evening Class나 Part Time Class를 택할 경우 4년 정도 걸리게 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일 경우 3년 과정의 정규 과정만을 선택 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Law School 재학시나 변호사 선서 이전에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
시험에 합격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원칙상 J.D. 학위를 받은 후 Bar Exam을 보게 된다.
LLM은 국내에서 법학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국내 법조인들이 입학가능하며, 대략 2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뉴욕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증이 주어지며 J.D.와 동일하게 변호사 시험을 치룬 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과정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Evening Class나 Part Time Class를 선택 할 경우 2~3년 정도 걸리게 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일 경우 정규 과정만을 선택 할 수 있다.
외국 학생의 경우 BAR LLM 과정은 특정 분야의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SPECIAL LLM과 GENERAL LLM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BAR EXAM 응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GENERAL LLM 과정이 효율적이다.
*JD학위의 입학요건
입학신청서, CAS 로스쿨 보고서,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LSAT 점수, 영어성적, 추천서,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등록금, 재정증명서, 해당학교의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CAS : CAS는 Credential Assembly Service를 뜻하며, 로스쿨 지원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자의 성적증명서, 추천서 및 각 지원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LSAC으로 1번만 제출하면,
LSAT 점수와 함께 모든 학교에 전체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CAS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LSAT 로스쿨 보고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 영어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의 경우, TOEFL 또는 IELTS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JD학위의 지원절차
일반적으로 JD학위를 지원할때는 아래와 같은 9가지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학부 전임 고문과 만나기 ② LSAC 계정 만들기 ③ 최종 등록 및 준비하기 ④ 로스쿨 조사하기
⑤ 직접 로스쿨 채용 담당자 만나기 ⑥ CAS 시스템 등록하기 ⑦ 필요한 모든 성적증명서 준비하기
⑧ 추천서 준비하기 ⑨ 온라인 신청하기
*LLM의 입학요건
많은 LLM CAS가 참여하는 학교는 지원자가 법률 전문 학위를 완료했거나 완료 과정에 있거나 ,
법률을 연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거나 , 합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JD학위를 완료하여야 LLM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적증명서/학업기록, 졸업/학위/자격증/전문 자격증, 졸업장 및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의 영문번역본, 추천서,
영어성적, ITAES, 재정증명서, 해당학교의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ITAES: 국제 대본 인증 및 평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LSAC는 AACRAO와 협력하여 모든 학업 기록 및
관련 문서를 인증하고 처리합니다. (AACRAO 미국 대학 등록 기관 및 입학담당관 협회)
여기에는 성적증명서/성적표, 학위/학위증서, 학위 및 졸업증명서가 포함됩니다.
※ 영어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의 경우, TOEFL 또는 IELTS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LLM의 지원절차
일반적으로 LLM 학위를 지원할때는 아래와 같은 8가지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본인에 대해 연구하기 ② LSAC 계정 만들기 ③ 공식 성적표 보내기 ④ 추천서 준비하기 ⑤ 영어능력시험 등록하기(해당자) ⑥ 전자시스템으로 신청하기 ⑦ 계좌를 통해 로스쿨 보고서 구입하기 ⑧ 계정을 통해 파일 상태 모니터링하기
LLM커리큘럼은 프로그램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Tax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Commercial Law, Human Rights Law, Environmental Law,
Informational Technology Law, International Law, Maritime Law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미국법, 국제법, 그리고 비교법학 등에서 광범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세부 전공분야로 들어가서 휠씬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과목들(세법, 지적재산권법, 인권법,
혹은 국제 환경법,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별도의 필수 과목들을 포함 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들의 경우 미국학생들에게만 LLM 과정이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원 전 각각의 Law School에 외국 학생입학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50개 각 주는 주마다 변호사 개업을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LLM학위 소지가 모든 주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주에서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에서 외국적의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것이나
또한 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적의 변호사들은 해당 주의 변호사시험주관위원회(State Board of Law Examiners)에
직접 접촉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NCBE(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사이트는 미국 각주 변호사인가청(US Bar Admission Offices)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직접 연결도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LLM은 주간과정(Full-time)이 1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야간과정(Part-time)의 경우 2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수 해야 하는 학점은 최소 20학점에서 최대 28학점으로 평균적으로는 22~28학점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JD과정을 밟아야만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New York Bar Exam의 경우 지정된 일부 수강과목 수만 채우면 LLM과정을 밟은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과정을 밟은 분들 중 상당수는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사실 LLM과정을 밟고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로펌에 취직하기는 어렵습니다.
3년 과정인 JD 과정에 비해 1년 과정인 LLM 과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검사, 로펌 변호사 분들이 가는 경우에는 제휴된 로펌 등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 과정 동안만이라도 경력을 쌓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변호사 되기] JD 입학, 원서, 학교 생활, 장학금 등 질의 문답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 (JD)에 대한 입학, 원서, 학교 생활, 장학금 등 상담 과정에서 오갔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과거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1. JD 입학 원서는 각 학교에 제출하나요? 아니면, LSAC사이트를 이용하나요?
A) 미국 로스쿨 지원은 LSAC사이트를 통해 모두 이루어 집니다.Personal statement, LSAT성적 등, LSAC 사이트를 통해 각 학교에 원서를 넣습니다. 학교별로 따로 원서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Q2. JD 입학시, LSAT, 학점, 자기 소개서 중 어떤 요인이 중요할까요?
A) 미국 로스쿨 입학에서 LSAT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LSAT 점수로 커트라인을 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 학점을 보고, 자기 소개서를 봅니다. 구체적인 내요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09743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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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편 JD 입학 기본 준비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입시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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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LSAT점수가 낮더라도 좋은 로스쿨로 입학이 가능할까요?
A) 각 학교마다 LSAT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LSAT 점수가 낮다면, 좋은 로스쿨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LM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미국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성적을 잘 맞춰서 그 학교 JD Transfer(JD 편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LLM -> JD Transfer를 받아주는 학교인지는 입학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Top 14에 들어가는 학교는 LLM -> JD Transfer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099960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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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T점수가 낮더라도 좋은 로스쿨 JD 입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오늘은 미국 로스쿨 중 JD 입학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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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미국 로스쿨을 입학하는데 저는 Top law school 입학이 불가능 합니다. Ranking이 조금이라도 높은데 입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A) Top 14은 좋은 로스쿨로 인정 받고, 취업을 하는데 전국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탠포트 로스쿨 JD를 나온다면, 뉴욕이나 시카고에서도 직업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랭킹이 낮은 로스쿨 JD를 나온다면, 본인 로스쿨이 어느 State에 위치하는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Practicing을 하고 싶은 State를 정하고, 그 State에 있는 로스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5075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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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정시 고려할 것: State 그리고 영주/시민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미국 로스쿨을 선택할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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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687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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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로스쿨] 학교 선정을 할 때 State선정을 잘 하세요.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학교 선정에 대한 팁을 설명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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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학비가 저렴한 로스쿨은 없을까요? 돈을 다 내기가 힘듭니다.
A) 미국 로스쿨 JD를 진학하는데, 돈이 없으면 학교 생활을 하기도 어렵도 졸업하기도 어렵습니다.돈이 정말 많이 들어 갑니다. 학비가 저렴한 로스쿨도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는 정말 저렴합니다. 저렴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는 곳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빚을 내서라도 미국에 좋은 로스쿨을 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렴한 학교는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5259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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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가 저렴한 미국 로스쿨은 없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미국 로스쿨 JD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저런 검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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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7767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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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미국 로스쿨 장학금 혜택에 대하여 2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장학금 혜택”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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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로스쿨 JD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A) 일단 입학을 하는데, 미국 학부를 졸업하면 영어 성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미국 학부 졸업생이 아니라면 아마도 토플과 같은 영어 성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토플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영어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영어 능력을 갖추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어려움은 각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못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과제를 하기도 힘들고,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본인이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면, 졸업할 때 본인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7214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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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과정 (JD/LLM)을 추천하는 이유 – 필요한 영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오랜만에 미국 로스쿨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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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요즘 GRE로도 미국 로스쿨 JD 입학이 가능한 학교가 있다는데요. 사실인가요?
A) 예, 맞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7637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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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GRE test for law school admissions / 미국 로스쿨 입학시 GRE 성적 제출 가능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 GRE성적 제출 가능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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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A) 온라인 수업으로 완전히 진행하는 곳도 있고, Hybrid수업을 적용해서, 일부는 대면 수업을 일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20612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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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Hybrid 수업 방식 (Online + Offline 병행 수업)과 Online only 수업 방식 – 개인적 관점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 중 Hybrid 수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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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JD 입학을 하고 Law review, Law journal에 지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JD 1학년 1학기에는 Blue book assignment를 하게 됩니다. 즉 Legal article를 작성할 때, 어떻게 각주와 미주를 다는지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매주마다 지겹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1학년 2학년 때, Law review, Law journal 공고가 뜹니다. 이 때, 글을 써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JD Transfer(JD 편입)을 하거나 LLM학생에게 지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205385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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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1L 2학기에 찾아오는 Law review/Law Journal 지원 / 선발 기회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게 되면, 한번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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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JD에서 1학년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중요한가요?
A) JD 1학년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2L 기간 중에, Intership이 정해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1학년 1학기 시험은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성적이 나옵니다. 1학년 2학기 시험은 5월초에 끝나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성적이 나옵니다. 2L이 시작되기 전, 인턴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L성적을 갖고 인턴쉽 결정은 2L때 시작됩니다. 2L 1학기가 열리면, 인턴쉽을 찾고,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2L 1학기 또는 2학기 때 2L 여름방학 때 인턴쉽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인턴쉽은 추후 졸업후 취업을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1534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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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1학년 시험 성적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 생활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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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는 미국 로스쿨 JD과정에서 벌어지는 생활, 또는 팁들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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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email protected],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실전 문제 풀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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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장수훈의 미국 로스쿨/미…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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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Third Edition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에 보강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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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미국 로스쿨 수업을 따라가는데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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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 에듀캐스트
에듀캐스트는 세상 모든 배움을 담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외국어,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대학전공 등 무엇이든 에듀캐스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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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현장 속으로 5
미국 로스쿨 JD 3년 과정의 배움의 가치는 잘 활용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크다.
단순히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과 높은 연봉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로스쿨 진학을 한다면 힘에 부치고 공부가 즐겁지 않을 수 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로스쿨 진학을 하였는지 졸업 후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은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스쿨 졸업을 이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소회가 들었다.
미국 로스쿨 진학 전과 1학년 때는 그저 입학과 적응하는데 힘을 쏟았다. 1학년이 지나고 나머지 2년 가까이를 지나오며 미국 로스쿨 JD 과정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하며 전문분야 법률지식들을 습득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선배 변호사들의 생생 현업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법적 이슈들을 접하며 사회를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모의법정 대회도 나가보기도 하고 학기 중 인턴, 엑스턴쉽(학점 인정 인턴경험)도 경험하며 로스쿨에서 배우는 법적 지식과 기술이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미국 로스쿨 진학을 염두할 때 특정 분야의 법에 관심이 생겼거나 앞으로 어떤 전문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다. 나 역시도 특정분야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미국 로스쿨 진학을 택하였고, 로스쿨에 들어와 관련 법 과목들을 전부 수강하였다. 아직 실제 필드로 나가기 전 상태이지만 최소한 내가 전문화하고 싶은 분야 관련하여 기초 이론과 법 지식은 체득이 된 상태다. 이전에 JD 1학년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 글을 통해 2학년, 3학년 과정에서의 전문 법률 분야들을 톺아보고자 한다. 미국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방향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미국 로스쿨 전문 법률 분야 과목
치열한 JD 1학년 과정이 끝난 후부터는 듣고 싶은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로스쿨에 따라 빠르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2학년 때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2학년, 3학년 때에도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법조윤리 과목 및 졸업 필수 논문 작성을 위한 세미나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저널 멤버로 활동하게 되면 세미나 수업 요건이 면제되기도 한다.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 구성과 종류는 로스쿨마다 상이하다. 학생수가 많은 로스쿨일수록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된 경우가 많다. 내가 재학하고 있는 로스쿨의 경우 학생수가 많아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숫자가 250개 가까이 되었다. 전문 법률 분야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졸업 전까지 사실 모든 분야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수업을 수강하게 되고 특히 학기 중 엑스턴(Extern)을 하거나 리걸 클리닉을 하게 되면 학점이 인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강하게 될 과목 수는 줄어든다. 참고로 한국 로스쿨과는 다르게 미국 로스쿨에서는 학기 중 인턴을 할 수 있고, 학점을 인정받으며 일부 몇 과목만 수강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엑스턴쉽이 활성화되어있다. 엑스턴쉽은 보통 법원,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1학년 끝나고 보통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을지 학업 계획 상담 코너를 마련해준다. 대개 교수들이나 로스쿨 수강신청 행정 직원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준다. 특히 수강할 과목들을 편성할 때 선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나도 2학년 올라갈 때 다양한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 중에서 우선순위 과목들과 수강하면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을 선정하여 수강 신청을 했다.
사실 미국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라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보통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는 On-Campus Interview (OCI)를 통해 2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 자리를 미리 선점한 학생들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 OCI는 졸업 후 로펌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 대상으로 대형, 중형, 소형 로펌 리쿠르팅 변호사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1학년 성적을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학생들을 입도선매식으로 선발하는 과정이다. 십여 년 전에는 가을 시기에 열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여름 시기에 진행하는 추세다. 선발된 학생들은 2학년 여름방학 때 해당 로펌 인턴십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 후 취직을 보장받는다. 물론 로스쿨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 졸업 이후에 2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으로 일했던 로펌이 아닌 다른 로펌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OCI를 통해서 2학년 여름방학 인턴 자리를 미리 구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2학년 때 수업을 수강하며 구직활동을 진행한다. OCI는 주로 미국 로펌 취직을 위한 자리이고 기타 정부기관, 기업, 국제기구, NGO, 법원 인턴 지원은 2학년 학기 중에 이루어진다. 최상위 미국 로스쿨의 경우 OCI때 미국 굴지 투자은행 및 증권회사 리쿠르팅 담당자들이 학교로 와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한다. 참고로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기업들은 로스쿨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로펌 경력 변호사들을 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졸업 직후 미국 기업 인하우스 법무팀 취업 자리는 극히 희소하다.
OCI를 통해 미리 로펌 인턴 기회를 얻게 되었던 아니든 간에 2학년, 3학년 때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을 잘 선정하여 수강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혹자는 그냥 듣고 싶은 과목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기 중 인턴 및 엑스턴쉽을 계획하고 있거나 졸업 후 관심 있는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 법률 과목 선택 시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인턴 및 엑스턴쉽을 지원하는 경우 공고에 특정 법률 과목 수강 여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내 경우 미국 로스쿨 학기 중 인턴 및 엑스턴을 했었는데 서류가 통과된 이후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들이 인턴 관련 과목 수강 여부를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물론 법원 인턴 경우 로스쿨 성적과 저널 및 모의법정 대회 이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과목 선정 요소가 덜 작용하기는 하지만 기타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NGO 인턴 및 엑스턴을 염두하고 있다면 면접에서 특정 과목 수강 여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 과목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미국 로스쿨 전문 법률 과목들을 카테고리 별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과목의 다양성은 로스쿨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재학하고 있는 로스쿨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방향성 설정에 참고가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회사와 회사 간 계약 협상 및 자문 (Transaction), 금융, 경제, 노동 법률 분야
Corporations / Business Organization (회사법), Securities Regulation (증권 규제법), Corporate Finance (기업금융법), Mergers and Acquistions (인수합병), Regulation of Mutual Funds and Investment (뮤추얼펀드 규제법), Regulation of Derivatives (파생상품 규제법), Labor Law (노동법), Employment Law (근로계약법), Secured Transactions (동산담보법),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Business Bankruptcy (파산법), Banking Law (은행 규제법), Consumer Protection Law (소비자 보호법), Insurance (보험법), Sports Law (스포츠법)
조세 (Taxation) 법률 분야
Federal Income Tax (연방소득세법), Corportate Taxation (법인세법),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조세), State and Local Taxation Law (정부기관 조세법), Nonprofit Organization Taxation (비영리기관 조세법)
물권 및 부동산 (Property) 법률 분야
Real Estate Transactions (부동산 상거래법), Land Use Law (국토법), Housing Law (주택법), Trusts and Estates (신탁 및 상속법), Real Esate Financing (부동산 파이낸싱), Family Law (가족법)
형법 및 형사소송 (Criminal Law and Procedure) 법률 분야
Criminal Procedure (형사 소송법), Criminal Tax Litigation (형사 조세 소송), White Collar Crime (화이트칼라 범죄), Computer Crime (컴퓨터 통신 관련 범죄), Forensic Science (법의학), Drugs Law (마약 범죄법), International Criminal Law (국제 형법)
민법 및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법률 분야
Evidence (증거법), Federal Courts (연방법원 구성 및 원리), Conflict of Laws (국제사법), Electronic Discovery (전자적 증거법), Remedies (배상법)
헌법 (Constitutional Law) 법률 분야
Voting Rights Law (투표권법), First Amendment (연방 수정헌법 제1조), Federal Indian Law (연방 아메리칸 인디언 법), Law of Separation of Powers (연방정부 구성 및 권한 관련법), Gender Law (평등법), Religion and Law (종교와 법)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법률 분야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Antitrust Law (독점금지법), Health Care Law (보건법), Telecommunications Law (전자 통신법), Legislation (입법), Veterans Law (재향 군인 관련법), Animal Law (동물보호법)
환경 및 에너지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법률 분야
Environmental Law (환경법), Air Pollution Control (대기오염 규제법), Water Pollution Control (수질오염 규제법), Sustainable Dev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Energy Law and Regulation (에너지 규제법), Oil and Gas Law (석유 및 가스 규제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국제환경법), Climate Change Law (기후변화 관련 규제법), Atomic Energy Law (원자력 관련 규제법)
지식재산권 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법률 분야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법), Patent Law (특허법), Copyright Law (저작권법), Trademark Law (상표법), Entertainment Law (엔터테인먼트 법), Design Law (디자인법), Information Privacy Law (정보보호법), Internatioanl Intellectual Property (국제 지식재산권 법), Internet Law (인터넷 관련법), Trade Secrets Law (영업비밀보호법)
국가계약법 (Government Contract Law) 법률 분야
Government Contracts (연방정부 조달법), Formation of Government Contracts (연방정부 조달 체결 및 구성), Government Contracts Cost and Pricing (연방정부 계약 원가 가격 조달법), Anti-corruption and Compliance (반부패 및 규제법)
국제거래 및 국제법 (International Law) 법률 분야
International Law (국제법), 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국제 자금세탁 규제법),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 상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무역법), International Litigation (국제소송), Law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 Immigration Law (이민법),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법),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Space Law (우주항공법), Law of the Sea (해양법), U.S. Export Control Law (미국 수출 규제법),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중재),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국제 인권법), Islamic Law (이슬람법), Refugee Law (난민법)
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Law) 법률 분야
National Security Law (국가안보법), Foreign Relations Law (외교 안보법), Counterterrorism Law (반테러법), Intelligence Law (기밀정보 보호법), Disaster Law (재난안전법), Cybersecurity Law (사이버 안보법)
위에 언급한 과목들 이외에도 종류가 더 많은데 각 법률 분야마다 핵심적인 과목 위주로 나열해 보았다. 특히 앞선 과목들과는 성격이 다른 Negotiation (협상), Mediation (조정), Legal Drafting (법률문서 작성 실무), Trial Advocacy (모의재판 실무) 등 예비변호사를 위한 실무 과목들도 마련되어 있다. 로스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과목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내가 재학하고 있는 로스쿨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어서 기본적인 금융, 국제법 관련 과목 이외에도 정부계약법이나 국가안보법 관련 과목들도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금융 관련 기관에서 인턴 및 엑스턴을 하고 싶다면 금융법 관련 과목들 위주로 수강 계획을 하는 것이 좋고, 환경이나 지식재산권 쪽 관련 인턴 및 엑스턴에 관심 있다면 이 분야 관련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면 유익할 것이다.
다만 미국 로스쿨 진학 시 향후 졸업 후 취직과 시대 흐름을 잘 고려하여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야 관련 과목 몇 개 정도는 수강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과학과 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기술 및 라이선스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금융 쪽에 혹 관심이 치우쳐 있더라도 지식재산권 법 관련 과목 한 두 개 정도 수강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특허소송 쪽 관련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학부 전공이 과학, 엔지니어링 관련 전공을 했어야 취직이나 인턴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요즘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 경영(ESG)이 화두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에너지나 환경 규제 관련 수요도 높아질 것 같다. 따라서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 법률 과목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나는 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서 그쪽 분야 위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환경 관련 법률 과목을 수강하지 못했다. 그래도 재학하고 있는 로스쿨의 연방정부 조달법 커리큘럼이 특히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어 졸업 전에 연방정부 조달법 과목을 통해 연방조달규정(FAR)을 접해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미국 로스쿨 JD 과정 커리큘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전문 법률 분야를 자유롭게 공부해보며 이를 사회와 연결시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 및 로스쿨 전문 법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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